국립 농산물 품질관리원 인제양구 출장소에서는 12월14일10시 농업기술센타에서
농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요령에 대한 교육을 마치고
명예감시원 30여명과 함께
인제읍내 재래시장과 상가지를 돌며 농산물 원산지표시 캠페인을 벌였다,
영하의 추운날씨에도 벌이는 이 캠페인은
수입농산물의 둔갑, 사기행위를 방지하고......
모든 농산물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확립하고....
소비자에겐 알권리를 제공하고 ....
생산농민을보호,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목적이있다,,
원산지 대상품목은 ?
수입농산물(176품목) :산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농산물 및 가공품 전품목이 해당됨,
국산농산물(145품목) : 농산물의 범위는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도록 절단, 압착,
박피, 건조,흡습,가열,혼합, 등의
처리를 한 경우를 포함.
[대상품목의 문의는 가까운 농산물품질 관리원에
문의바람]
원산지
표시 위반시(1588-8112)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상금도 주어짐
원산지 표시위반시는 농산물 품질관리법 제 38조에의거 최고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가 추징됨 (농산물 최하5만원이상, 가공업소 최하 30만원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