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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에 관하여
대출을 처음받아보려하니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7000만원에서 2500만원 올려주는데 필요한돈은 2000만원
정도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대출이 가장 싸다고 하는데. 은행별로 같은지... 혹은 더 적은이자로 대출받는
상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보 알고계신 회원님 좋은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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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빈모
'07.10.15 2:16 PM전세자금 대출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이어서 어느 은행이던지 비슷합니다. 가까운 은행에 가서 전세자금 대출을 말하면 필요한 서류를 가르쳐주고 반드시 임대계약서가 첨부되고 계약서상의 날짜도 맞춰야 합니다. 대출금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의 계좌를 입금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집주인과 상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대출은행에서는 출장사원을 보내 집주인과 대면 확인을 합니다.
먼저 가까운 은행에 가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대출 잘 받으시길....2. 스마일
'07.10.15 2:50 PM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꾸벅^^
좋은 하루되세요..계절도 즐기시구요..3. 어설픈주부
'07.10.15 11:34 PM전세자금 대출 받았던 사람이에요.
예전에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이라는 이름의 대출이 있었는데
이건 농협/국민은행/우리은행에만 있는걸로 알구요,
이건 3년 전에 대출금리가 4%대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이 경우는 아마 연간 소득 상한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은행별로 전세자금대출이 따로 있어요.
이 대출은 거의 주택담보대출 수준이구요, (지금 6% 중후반대일거에요)
은행마다 0.1% 내외로 차이가 날거에요..4. 가을냄새
'07.10.16 10:27 AM어설픈 주부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오늘 나가사 알아봐야 겠네요..5. 고구려의힘
'07.10.16 12:45 PM어설픈 주부님 말씀대로 3%짜리 있었는데 지금은 그 대출은 소득 보유재산 등등의 대출대상이 별로 정해져 있어 해동사무소에서 심사를 받아야하고 대출기간은 20년이랍니다.
(얼마전 갱신하려했다가 저는 소득이 높아져서 접었음.) 휄씬 좋은 상품이니까. 대상이 맞다하면 영세민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는편이 상환기간이 20년인데다가 년2%의 저리라고 하더라구요. 필요하시면 정보한번 올려보겠습니다.6. 소천(少天)
'07.10.16 6:44 PM국민주택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단, 소득으로 대상을 정하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저희도 이것으로 작년에 대출받았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심사받는건 없던데요?
그냥 은행통해서 다 되었습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국민은행은 너무 불친절해서요...
우리은행에 가셔서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주실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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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청자격 - 만 20세이상의 부양가족있는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요건을 모두 구비한 근로자 또는 서민
- 연간급여(소득)가 3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인 분
※ 연간소득산정시 상여금 및 실비변상적 제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하신 분
※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 및 세대원(분리된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로 인정되는 경우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60세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이 세대주로서 이들을 사실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상 등재 및 부양)
3. 대출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예정된 경우
4. 만20세 미만의 형제·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5. 대출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인정기간이 1년이상 경과한 만35세 이상 단독세대주
6. 대출신청일 현재 이혼 등의 사유로 호주를 달리하는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대출대상주택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가 "주택"으로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의 주거용 주택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이내
대출실행(지급)시기 - ① 입주 전인 경우 : 임대인통장으로 지급(입주일로부터 7일전까지 지급가능)
※ 필요시 임대인 통장사본 제출
② 입주 완료한 경우 : 대출신청인 통장으로 지급
※ 계약금 영수증 및 잔금 영수증 필요
대출금액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최고 6,000만원 이내에서 전세금액의 70%까지
(주민등록표상 자녀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최고 8,000만원 까지)
- 연대보증인을 입보하는 경우 : 최고 5,0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 최고 3,000만원이내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금리 - 연 4.5%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받는 경우에는 5.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2년 일시상환 (2회연장, 최장6년까지 가능)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담 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결혼예정자가 대출신청시 배우자예정자는 연대보증인으로 입보)
- 연대보증인 (재산세를 납부하시는 분 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상인 분)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에 한함)
보증인필요서류 - 연대보증인이 연간소득자인 경우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또는 소득금액증명원)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 연대보증인이 재산세납부자인 경우
ㅇ 과세대상물건 등기부등본, 재산세납부영수증(또는 과세증명서)
기타 - 대출신청지역은 임차물건지 시.도내 점포로 해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자주하는 질문(FAQ), 영업점이나 콜센터(1588-999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 총 임차보증금의 10%이상 지급 확인서류 : 무통장 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 (1개월이내 발급분)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 최근 2년간 주소지 변동사항 포함 발급
- 임차주택 건물등기부등본(1개월이내 발급분)
- 연간소득자료
ㅇ 근로자 :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연간 총급여가 3,000만원 초과시 급여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12개월분)
또는, 급여대장사본 추가 첨부
ㅇ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추가서류)
- 임대인 통장사본(임대인 앞으로 지급할 경우)
- 호적등본(1개월이내발급분) : 배우자 분리세대, 단독세대주, 결혼예정자인 경우
-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배우자예정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결혼예정 확인서류(예식장계약서 등) : 결혼예정자인 경우
-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 임대인 확약서로 대출신청하는 경우
- 주택금융신용보증서담보시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현거주지 전세계약서"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금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인의 "임대보증금반환통지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