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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와 부동산관계및 종부세의변화 전망

| 조회수 : 1,091 | 추천수 : 3
작성일 : 2007-10-08 13:55:47
FTA  때문에 종부세 LTV DTI 소형평형의무비율제 분양가 상한제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제어 하는 기능을 잃어버렸을때 집값 폭등이 오는것이 아닌가 싶어서

부뱅 내집마련 노하우에서 퍼온것이거든요. 읽어보시고  이분야에 잘아는 분이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많이 깁니다. 스크롤의 압박 ......  지금집사야하나?
.................................................................................................................................
오늘 제가 말씀 드릴 이야기는 아마 여기 게시판에 제가 올린 글 중에서 가장 중요한 Issue이면서, 여러분들께서 꼭 아셔야 하는 이야기를 쓰고자 합니다.

주제 넘게 과분하게 말씀 드리자면, 오늘 제가 여기에 게시하는 글은 두 세번 꼭 읽으셔서 머릿속에 담아두셨으면 하네요.

“1999년에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상하수도 운영권을 따낸 다국적기업 벡텔은 수돗물 가격을 급격히 인상한 것도 모자라 정부로 하여금 사람들이 빗물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법을 만들게 했다!”

“멕시코 과달카사르 지역 주민들은 다국적기업 메탈클래드의 산업 폐기물 때문에 환경 재앙에 시달렸다. 주민들의 거듭된 항의에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매립지 설치 허가 신청을 거부하였다. 그리고 맥시코 정부는 막대한 금액의 메탈클래드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

“미국회사 에틸이 화학물질MMT의 수입을 금지한 캐나다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유명한 'Ethyl 사건 )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 듯 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오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벌써 파악하셨겠죠.

맞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FTA 와 부동산/조세정책” 에 대한 내용입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FTA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면 일주일간 밤을 세우며 이야기 하여도 아마 할 말을 다 못하겠지만, 오늘은 여기 Site에 맞게 ‘부동산과 조세정책’에 국한하여서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쓴다 하여도 줄이고 줄여야 하는데 시작부터 많은 고민이 드는군요.

부동산이 오르건 내리건 간에 살아가면서 변하고, 또 받아들여야하는 주변환경은 내가 알아야하는 '밥'과도 같은 것이기에 약간은 주제가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좀 어려우시더라도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읽어서 꼭 머리에 담아 두기시길 개인적으로 바랍니다.

위 세가지 사건은 국가간의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가 발효된 후, ‘투자자-국가소송제’(ISD)에 의해서 발생된 국가와 투자자간의 Issue. 즉, 중재와 배상의 내용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 사건은 벡텔이 ISD(투자자-국가소송제)를 통하여 2천 6백만 달러에 소송을 당하였지만 다행히 국제적 동정 여론에 못 이겨 철회를 하였고, (실제로 이기는 소송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멕시코정부가 메탈클레드에 1천 6백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에틸사가2억5000만 달러의 소를 제기하자, 캐나다 정부가 130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고 MMT를 유해물질로 규정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는 조건으로 합의해 소를 취하하였지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한미FTA’에 대하여 언론에서 그냥 좋다고 하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찬성하시지 않으신가요? 찬성이나 반대는 모두 개인의 존중 받을 의견이지만, 그전에

1) ‘한미 FTA’란 무엇이고
2) ‘한미 FTA’는 무엇이 문제인가?

에 대하여 한번이라도 고민하고 알려고 노력하시지 않으셨다면, 찬성이나 반대를 주장하실 최소한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써의 권리를 포기하신 것입니다.

‘부동산과 조세’에 대한 한미FTA에 대하여서만 이야기해도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꺼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할 이야기가 많네요.

우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추려보기 전에 좀 생소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의 의미부터 알아보죠.

“ 간접수용” (indirect expropriation) 이 의미를 아시나요?

좀 생소할 것입니다. 왜냐면 우리네 헌법과는 배치되는 것이고,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네 헌법을 고쳐야 하니까요.

간접수용이란 수용에 버금가는 조치(measures tantamount to expropriation) 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투자자의 자산가치를 떨어뜨릴 만한 모든 정부의 조치를 수용으로 본다는 것이죠. 투자자는 자기의 자산을 ‘수용’ 당하지 않더라도 단지 정부의 규제에 의한 자산가치 하락만으로도, 이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제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즉, 현재의 법규;
1. 임대료 인상제한,
2. 토지공개념,
3. 미실현 이익의 종부세,
4.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규제,
5. 아파트원가공개,
6. 토지초과이득세법,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8. 재개발 용적률 제한
9. 은행대출제한
10. 조건부 대출 및 DTI

등등 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투자자가 손해를 입는다면 모두 소송의 대상이 되고, 국가는 투자자에게 배상을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벌써 말해버린 듯 하네요.

자 이제 ‘간접수용’이라는 의미를 여러분께서 아셨을 테니, 문제점에 대해서 한가지씩 이야기 해 볼까요?

첫 번째 Issue는 FTA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속서 11-나에 포함된 부동산 관련 또遼굅?부속서 11-바의 조세부과” 문제입니다.

부속서 11-나에 포함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의 경우, 안정을 위한 모든 규제와 법령을 간접수용에서 제외 시키려 한뮌?미국을 상대로 5차간의 협상을 벌였으나, 바보가 아닌 미국입장에서는 들어줄 리 만 무였고, 결과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위배되는 것은 예외조항으로 한다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부속서 11-바의 ‘조세’의 경우에도, “조세부과(imposition)는 일반적으로 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라고 협의하였다고 자랑하고 있으나, 협정문 23.3조 ‘예외’ 6항에 대한 정부해설은 “조세조치가 수용에 해당되는 경우 투자자-정부소송제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조치(measure)’란 모든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 조세는 ‘일반적으로’ 수용이 아닌데, ‘예외적으로’ 수용이 되고 이때 ISD가 발동된다는 이야기죠.

좀 어렵죠. (실은 저도 맨 처음에 신문을 볼 때 몇 번이고 보면서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차근차근 쉽게 설명을 하지요.

정부협상 단은 협상기간 중에 위 2가지는 ‘간접수용에서 제외된다’고 국민에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부속서 11-바)을 문제를 제외하고, ‘부속서11-나’의 부동산관련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죠.

우리와 미국간의 협상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관련된 것은 “간정수용”에서 제외된다 정도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으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제부터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그네들이 생각하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는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안정화란, 1. 임대료 인상제한, 2. 토지공개념, 3. 미실현 이익의 종부세, 4.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 규제, 5. 아파트원가공개, 6. 토지초과이득세법, 7.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8. 재개발 용적률 제한 9. 은행대출제한 10. 조건부 대출 및 DTI
등이 현재의 우리 대한민국 가격 안정화 방안입니다.

그네들(US)가 생각하는 가격안정화 방안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바로 시장을 통한 ‘공급의 확대’입니다.
그것 이외에는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규제와 법령은 가격안정화 방안이 될 수 없고 모두가 ‘간접수용’의 대상인 것이죠.

웃음이 나오시나요?
허탈해서 눈 앞이 캄캄하셔야지 정상입니다.

투자자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만일…음…어떻게 예를 들어야 할까요?

만일, 여러분이 아파트를 한채 가지고 계신데 그 가격이 1억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어떤 사람이 당신의 아파트를 사는데 100만원을 투자하였고, 대한민국의 현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통하여 아파트 값이 안 오르거나 떨어졌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드릴수 있는 답. 아니 현실적인 FTA협정은 간접투자를 했어도 국가는 투자자의 소송대상이 됩니다.

현재 신문에서 유럽의 집값이 하락이니, 금리가 어떻게 변하니, 오일가격이 얼마이니 하는 부동산뉴스는

일본이 지진으로 인해서 바다로 가라앉는데, 우리 집 변기가 막혀서 물이 변기 밖으로 나오는 정도의 뉴스거리 밖에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길어 질것 같네요. 좀 쉬고 다시 올리지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이것은 우리나라 헌법 제 23조 1항의 내용입니다.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복리를 위한 보상을 전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수용•사용•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권의 수용과 사용은 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심하므로, 수용이나 사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일반적으로 보상규정을 두고 있고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하죠.

그러나 제한의 경우 다릅니다. 재산권이란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공익을 위해서는 다소간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은 '사회적 제약'이라 하여 보상이 불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률이 보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헌법이며 대한민국의 사회통념입니다. 헌법이란 각 국가마다의 사회상을 바탕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미국의 예를 볼까요?

미국 연방 수정 헌법 제5조는 사유재산을;

"정당한 보상 없이는 공용을 위하여 수용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연방 헌법에도 공공을 위해서 수용을 하는 법률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미국 변호사가 아닌 이상 몇항 몇조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면 절대 수용 당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헌법과 미국의 헌법이 사물을 바라보는 데 그 차이와 이견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나라는 공공을 위해서 개인이 어느 정도 희생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한미 FTA를 통해서 그 효력이 발효된다면, 공공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되려면 만족할 만한 보상 없이는 절대 희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를 들면, 우리 헌법상 수용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 개념에는 ‘기대이익’이 포함되지 않지만 간접수용 개념에는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미래의 ‘기대이익’까지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FTA가 향후 재개발 및 재건축시장에 미칠 영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법을 전공한 것이 아니라서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것 이외에 “한미 FTA”로 인하여 바뀌어야 할 헌법이 100가지는 족히 넘을 것을 생각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화두가 되는 “간접수용” 에 관한 내용인 것.
.
오직 간접수용에서 제외된 FTA협정은 딱 3가지.

바로,

"건강, 환경, 안전” 이 3가지 이외에 모든 미국 내 투자자. 더 정확히는 미국민의 손해가 입게 되면 소송이나 배상의 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지금 부동산에 관련된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관련된 모든 세금도 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생각하면 현 정부에서 헌법을 고치려고 의도한 것이 “대통령의 임기”가 아닌 “한미FTA”를 위한 헌법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사안이 워낙에 심각하다 보니 그런 생각을 제가 할 수 밖에요.

쉽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종부세’가 위헌이다 아니다 말이 많죠.

만일 종부세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나게 되고 그 이후에 국회의 비준을 얻어 ‘한미FTA’가 그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헌재의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헌재의 결정이 “무효”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좀 심각성을 아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일 우리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변호사 비용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 세금으로 빠져 나가게 됩니다.
최소 1건에 100억 정도의 변호사 비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1년에10건이면 1,000억
1년에 100건이면 1조의 돈이 소송비용으로 혈세가 나가는 것입니다.

투자자-국가 소송 심판을 대부분 담당하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중재위원들이 하루에 받는 돈이 2천달러 입니다.

단지 중재위원이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분이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대표 장수길라는 분이시죠.

요컨대, 한미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통해 한 줌도 안 되는 한국과 미국의 자본가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이득을 얻겠지만, 한국의 대다수 국민이 겪어야 할 피해는 생각하고 싶지 않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한미FTA” 협상을 하였길래 그렇게 되었나 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제가 매번 글을 쓸 때마다 말씀 드리는 “왜”를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군요.

여러분이 알으시기 쉽게 협상의 진행상황을 한번 정리해보죠.

여기서 혹 제가 정부 관계자나 법을 전공한 사람, 혹은 시민단체에 어떤 위치에 있다고 또 다시 짐작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짚어 두고 가겠습니다.

저는 그냥 60중반의 손주를 둔 평범한 할머니 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무슨 지금 큰 사회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 우리 손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온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할머니일 뿐이죠.

제가 지금 말씀 드리는 것. 모두 여러분께서 그렇게 매일 강조하고 믿고 보고 계신 신문에 다 나왔던 이야기 입니다.

조선,동아,중앙을 보셨는데 모두 못 보셨다고요?

다 나왔던 내용입니다.

진보적이건 보수적이건 간에 신문이란 내가 좋아하는 신문만이 정보가 아닌 다른 신문도 내가 세상의 눈을 넓혀가는 매개체 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아닌 다른 신문도 많이 보세요.

다 신문에 나온 이야기 이니 제가 특별히 똑똑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꼭 여러분께서도 아셔야 합니다.

1차 협상(2006년 6월)=우리 측은 ISD 배제 가능성을 미국 측에 타진해 보았으나, 우리 측 초안에는 이미 ISD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2차 협상(7월)=우리 측은 수용(expropriation) 관련 분쟁은 국제중재절차가 아니라 국내구제절차에서 해결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 측이 이를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할리가 만무이지요.

3차 협상(9월)=우리 측은 수용 관련 부속서에 '투자 가치의 일부 감소만으로는 수용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또'간접수용으로 간주하지 않는 규제의 예시(except in rarecircumstances)'에 부동산계획, 조세, 반독점, 소비자보호 등을 넣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미국 측은 '2004년 BIT(양자 간 투자협정) 모델'에서 한 단어라도고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죠.

4차 협상(10월), 5차 협상(12월)=우리 측은 간접수용 예외조항의 예시에 토지 관리 및 이용(land control and use), 일반조세(general taxation), 반독점(anti-trust)를 넣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이마저 거부했습니다.

6차 협상(2007년 1월)=우리 측은 간접수용 예외조항의 예시에 부동산가격 안정화 정책, 일반조세를 넣어달라고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고려는 해 보겠다'는 자세로 일관했죠.

결국은 “부동산 가격 안정”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협정서에 명시 하였으나, 위에서 말했듯이
우리나라가 보는 “부동산 가격 안정”과 미국이 보는 “부동산 가격 안정”은 서로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의 문제점이 협상 중에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ISD(투자자-국가소송)을 배제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길어서 다시 올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이 FTA의 ISD(투자자-국가간 소송) 배제에 대한 반대입장 입니다.
청화대는 투자자-국가 제소제는 “세계적으로 보편화 된 제도”이고 “이에 반대하면 세계화를 하지 말자는 것”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저는 제 개인적인 이 말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남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현정권의 최대 산출물이 될 수 이는 한미FTA에 대하여 협상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되어온 시민단체와 사회단체의 문제를 과장이나 왜곡으로 넘겨 버렸지만,
추후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심각성을 알았지요. 하지만 너무 때는 늦어버린 것이고요.

그 두 번째는
한미 FTA협상이 진행되는 중,
1)의약품, 2)스크린쿼터, 3)쇠고기, 4)자동차 등의 4대 선결조건으로 협상이 꼬일 대로 꼬여서 ISD를 우리의 입장대로 배제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세 번째는
애당초부터 ISD(투자자-국가간 소송)가 협정문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협정문 초안을 만들기 이전부터 여러 관계부처(법무부, 재경부, 건교부)등의 반대에도 왜 ISD를 비밀리에 진행시켰는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건교부의 입장에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대부분 ISD(투자자-국가간 소송) 대상이 될 것을 알기에 당연히 반대하였을 테고요,

재경부의 입장에서는 ISD(투자자-국가간 소송)로 야기될 재정부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할 테고,

법무부의 입장에서는 정부의 정책권한은 물론 입법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법에 대하여 찬성할 리 만무죠.

그런데 왜 이렇게 관계부처의 반대 속에서도 한국측 협상단은 밀어붙였을까요?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가 있지만, 정부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될까 봐 그냥 여러분의 생각에 맞기고자 합니다.

추후에 이 세 번째에 대해서는 꼭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따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뿐 아닌 여러분의 생각이 되길 바랍니다.
위헌 소지가 있는 ISD를 협정문에 넣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 누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회 차원의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 청문회도 개최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이 개인에 따라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기에 잠시 예를 몇 가지 들어보죠.

1. 미국인 투자자는 국세청의 부동산 과세에 대하여 국제기관에 제소할 수 있나?
=>있습니다.

2. 론스타와 같은 경우도 예외는 없나?
=>없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이익에 반할 경우 패소할 확률이 높습니다.

3.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제소할 수 있나?
=>있습니다.

4. 정부가 한미FTA에서 부동산 정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는데도 제소할 수 있나?
=>있습니다. ISD제도가 도입된 이상 제소를 막을 수는 없지요. 부동산 정책은 '아예 제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더라도 제소 자체를 막을 수 없는데, 하물며 단지 '해석상 수용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두었다고 해서 제소를 막을 수는 없죠.

5. 미국인이 투자한 토지를 국가가 수용할 경우 대체토지나 채권으로 보상이 될 수 있나?
=>안됩니다. 오로지 현금으로 해야죠.

6. 그럼 미국인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한국의 부동산 개발회사에 투자했더라도 한국을 제소할 수 있나?
=> 당연히 제소할 수 있습니다.

7. 미국의 부동산 투자자본이 다시 본국으로 송금될 때, 외환위기의 재발염려가 있어 긴급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 없습니다. 투자자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죠.

8.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결대상도 제소 대상인가?

=> 네 맞습니다. 미국인 투자자는 한국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정의에 반하는 대우'를 받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결문 자체를 재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국제중개기관이 한국 사법부의 특정 사법 작용이 미국인 투자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았다고 판정하면, 한국은 그 패소 판결로 입은 손실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인 투자자는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받은 것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죠.

9. FTA 의 투자자 보호조항과 투자자-국가 소송제는 대한민국 헌법에 부합되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미 FTA는 대한민국 헌법의 '재산권 수용 보상 조항'과 충돌할 소지가 있습니다. 한국 헌법 23조 3항은 국가가 사회 공공을 위해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혹은 '사용',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국가가 '법률'에 의거해 보상하게 돼 있지만,

미국 헌법의 수정5조에는 "정당한 보상 없이, 사유 '재산'이 공공 목적으로 수용 당하지 아니한다" 라고만 돼 있습니다.

한국 헌법은 국민에게 보상해 주어야 할 재산권 침해의 유형을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 등 3가지로 한정했다.

여기서 '수용'은 직접수용만을 의미한다.

이와 달리 한미 FTA는 수용을 직접수용과 간접수용으로 나누고 있다. 따라서 한국 헌법과 한미 FTA가 양립하려면 한국 헌법의 '사용' 혹은 '제한'의 개념과 한미 FTA의 '간접수용' 개념이 양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것이 불가능 합니다. 간접수용만이 현실적인 FTA가 될 수 밖에 없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 정부는 미국-호주 FTA에서는 ISD를 뺐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길게 썼네요.

솔직하게 더 쓰라면 이것보다 열 배는 더 쓸 자신이 있지만, 이제는 손가락도 굳어도 자판도 잘 눌러지지 않는군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던지 간에 “한미FTA”는 진행될 수 밖에 없다는데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미 FTA"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전혀 집값 안정화와는 관계가 없고, 많은 문제들이 야기될 것만 보여지는 군요.

집값은 안정화 되야합니다.

실은 오늘 “가치평가 와 가격평가”에 대한 글을 3시간 정도 썼다가 다 다시 지웠습니다.

오늘 꼭 지난번에 말하고자 한 “한미 FTA”에 대하여 이야기 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이번 주말에 미국에서 공부하는 딸을 보러 갑니다.

한달 예상하고 가지만 솔직히 거기가 좋으면 좀 더 있다 올 수도 있어서 언제올지는 잘 모르겠네요.

우연치 않게 제 글을 많이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좀 어렵지만 마지막으로 남기는 글이니 찬찬히 읽으시면서 지식의 견문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 당분간 못 뵐수도 있기에 올해의 마지막 글이 될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글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한달 후에 뵐 수 있을지 아니면,
내년에 뵐지 모르겠네요.

그저 딸 보러 가는 마음에 어린아이처럼 마음만 들뜨네요.

다음에 다시 뵐 때까지 모두들 안녕히 계시고요.

그럼…

- 청담동에서 김현정 아주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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