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모가 1억짜리 집을 팔면 세금이 천삼백이 나온다고 그래서요.
고모랑 고모부 명의로 한채씩 있구요. 몇 년 전에 구입하셔서 몇 년 살다가 전세주고 지금 사는 곳 사서 이사오신 거거든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가요?
저희 살던 어머님 명의 집도 같은 아파트라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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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면 무슨 세금을 내나요?
sydney |
조회수 : 3,329 |
추천수 : 1
작성일 : 2005-12-20 18: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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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청정하기
'05.12.21 1:22 AM1세대 1주택에 해당하신다면 비과세이고요(파시는 금액이 6억 이상이라면 과세)
i) 주택을 2채 가지고 계시다면 기본세율이 적용되고요
ii) 3채 이상 가지고 계시다면 6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i)의 경우 파시려는 주택의 현재 기준시가에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15%를 차감한다음 거기서 250만원을 공제한후 기본세율을 곱하시면 대충의 세액이
나옵니다. (기본세율 : 0~1000만원 9%, 1000만~4000만원 18%, 4000만~8000만 27%, 8000만이상 36%)
ii)의 경우는 파시려는 주택의 실거래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실거래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한후 60%를 곱하시면 세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 1세대 1주택인데 6억이상에 파신다면 주택의 실거래가액에서 취득당시의 실거래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을 구합니다. 그런다음 그 양도차익에 (파시는 금액 - 6억) / 파시는 금액을
곱해주신 다음 25%를 차감하고 250만원을 공제한 다음 기본세율을 곱하시면 세액이 나옵니다. <옮김>2. sydney
'05.12.21 1:01 PM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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