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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빼는 것 문의드립니다..

| 조회수 : 911 | 추천수 : 18
작성일 : 2004-09-22 11:40:35
안녕하세요...
대부분 눈팅에 한두번 글 달아본 신참내깁니다... (그래두 나름대루 폐인이라지요...)
전세집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2003년 4월에 1년 계약후 전세를 들었는데... 2004년 4월에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연장할 거냐구... 해서 연장한다구 했거든요... - 물론 서류상으로는 1년이지만... 자동연장인가.. 인듯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10월에 이사를 가지않으면 안 되게 되어서 집을 내놨는데... 전세값이 저희가 낸 값에서 2000정도 떨어졌다고 하더라구요...

당연히 주인은 2000떨어진 가격으로는 전세를 빼주고 싶어하지 않는 눈치고..

주인이 원하지 않으면 저희같이 전세계약을 한 경우도 집을 뺄 수 없나요?? 지금 주인은 저희가 사정얘기를 해도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경험 있으시거나..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 리플 많이 부탁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stella
    '04.9.22 11:50 AM

    전세라 함은 임대차를 말하는 것이죠? 특별히 전세권설정해서 등기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기간을 2년 보장하지만 2년미만의기간을 임차인이라면 주장할 수 있구요.
    님의 경우 임차기간이 지나고도 계속 사신 거라면 위 법상 묵시적 갱신이 된 거구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경우가 됩니다.
    임차인은 위 경우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지만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기구요.
    그러니까 얼릉 집주인에게 임대차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종료되니 기간이 끝난 경우와 마찬가지로
    님이 집을 주인에게 넘겨주는 것과 보증금 받는 것은 동시이행관계에 놓입니다.
    도움되셨길..

  • 2. molly
    '04.9.22 11:55 AM

    저와 같은 경우군요.
    자동연장 기간중이라도 전세는 뺄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빼달라는 내용증명 보내시고, 안빼주면 법적으로 해결하셔야합니다.
    전 법적으로 해결하는게 싫어서 주인에게 2000만원 하락분에 대한것을 빌려주는 형식으로 집을 내놨습니다.
    원래 저희집이 1억2천, 현시세 1억... 그래서 일단 1억만 받고 자동연장기한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2000을 받기로 하고 그동안은 주인이 저에게 2000에 해당하는 이자를 매월 주는걸로...
    차용증쓰고,공증받고,근저당설정했습니다.
    복잡하지만 법적으로 해도 돈 받으려면 몇달 걸립니다. 주인입장에서도 여유돈이 없으니 이렇게 라도 해야죠. 저도 전세놓고 있는 입장이라 이해됩니다.
    현재시세로 내놓으면 아무도 안보러옵니다. 저희 집내놓은지 4개월되었는데 아무도 보러오지 않았다죠. 값내리고 1주일만에 나갔습니다. 10월말에 이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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