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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아모의 퇴직금은?
1년 3개월 근무하셨는데 이때 퇴직금을 정산해서 드려야 하는지요?
일반 회사같으면 퇴직금을 정산할 만한 근무기간이지만
탁아모같은 경우 보통 어떻게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마농
'04.7.3 2:50 AM애초에 일 시작할때 월급말고 퇴직금까지 모두 합의하지않나요?
그때 퇴직금에 대해서 서로 거론하지않았다면....퇴직금은 없는거로 합의가 된거구요.
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명절떡값이야 애초에 서로 합의하지않더라도
챙겨주는게 관례지만 퇴직금은....관례는 아닌 것같아요.
그런데...그동안이 고마워서...퇴직금조로 챙겨드리고 싶다면..
성의껏 봉투에 돈 넣어서 인사하면서 드리는거지요.2. mik
'04.7.3 9:18 AM개인 집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가사사용인 (가정부..가사도우미..산후조리 도우미..애기 봐주는 도우미..등) 으로 고용한 사람은 근로기준법 대상이 아닙니다..
즉 가사사용인은 1년이 넘게 계속 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법적으로 반드시
주어야 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래두 그동안에 고생하였을테니 그만두실때에 성의표시라도 나름대로 하시는 것이
좋으실듯..
도움이 되셨을라나..3. 커피와케익
'04.7.3 10:25 AM법적으로는 안 드려도 아무 문제 없지만
통상적으론 드리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우리집과 아이를 맡겼던 분이고..또 세상은 의외로 좁더라구요.
뒤탈이 생길수도 있구...
친정어머니나 주위분들 보면 1년 이상 근무하셨을 경우 그만두실 때
한달 치 월급 정도를 더 드리더라구요..저도 그렇게 했었구요..
아주머니 그만두실 때 기분좋게 퇴직금 챙겨드리고
대신 인수인계 확실히 하시고 다른 안좋은 일 생기지 않게
신경 쓰심이 좋을듯하네요..4. 글로리아
'04.7.3 12:07 PM정말로 고마운 마음이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기쁜 마음으로 드리세요.
그런데 내 마음 내킨다고 거금을 주지는 마시고,
적게는 10만원에서...아주아주 많이 고마우시다면 50만원 정도?
너무 많아지면 안될것 같아요.
혹시 다른 집으로 옮겨가신뒤 그 집에도 그렇게 요구하실 겁니다.
아주 잘 살던 집에서 월급외에 조금조금 수입을 챙기셨던 분이
경제사정 못단 집으로 옮겨오셨을때, 그만큼의 수입이 안생겼을때
쉽게 적응 못하십디다. 직접 요구하기도 하구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나보다 가난한 집에 가서 일할 경우를 생각해보시고,
만약 주신다면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리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의 범위에서
정하시면 어떨까요.
반대로 아주머니가 성실하지 않았고, 일을 자주 펑크냈고, 님을 속상하게 했다면
월급만 주십시오. 만약 그런데도 퇴직금 주시면, 다른 집에서 그렇게 일하고
퇴직금 요구하실 것입니다. 님의 다음으로 아주머니를 고용하실 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5. 쵸콜릿
'04.7.3 9:45 PM전 5만원 더 드렸는데요.
6. 동감
'04.7.5 9:50 AM저도 탁아모 고용한 경험이 있어서 한 말씀 거듭니다. 위위에 글로리아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첫애때 탁아모의 경우 입에 달고산것이 그 전에 일한 집 얘기 였습니다. 그 아줌마 일하신곳중 저희집에 제일 가난(?)했을겁니다. 계속 뭔가 챙겨 받아야한다는 사고를 가지신 분이였구요. 명절때 휴가비 기타등등 꼬박꼬박 챙겨주고도 좋은 소리 못들었습니다. 다른집은 훨씬 많이 준다고... 돈을 더 줘도 아줌마 입장에서는 너무 적은 액수라 생각되니까 항상 타박이구요. 결국 퇴직하실때 백화점에서 옷 한벌 사드렸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없이 휑 가버리시더라구요. 그 이후도 이상하게 연락을 해대서 언짢은 일만 생기고...
어떨때는 이런 생각도 들더라구요. 가정부, 탁아모 월급 올리는 게 다 직장맘들이 그러는거 아닌가.. 왜 우리 발등을 우리가 찍고 살까.. 그 돈 줘가면서도 맘대로 하지도 못하고, 눈치 봐가며... 좀 그렇더라구요.
법률상 어떤 근거도 없는거고 그동안 쌓인 정 생각해서 적당한 인사치레 정도에서 하시면 될거 같아요. 주는 사람이 힘들게 마련해서 줘봐야 받는 사람은 항상 적다고 생각하더라구요.7. 선우엄마
'04.7.5 11:18 AM여러분의 말씀 감사합니다.
탁아모를 정할때도 힘들었는데 그만두시게 할때도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