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한 회사에서 직장의료보험을 내게 돼서 보험증이 6월22일 부로 나왔거든요
그동안 쓰던 지역의료보험증은 그냥 찢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피부양자취득 신고란거 해야하나요?
건강보험증 안쪽에
'퇴직등으로 직장자격을 잃거나, 가족이 직장취득(입사)시 30일이내 피부양자취득신고를 해야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써있네요
이말이.. 지금 내게 된 껀외에...또다른 가족이 취직을 해서 의료보험을 내게 된다면..
이란 뜻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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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에서 직장의료보험을 내게 됐는데...
익명 |
조회수 : 1,548 |
추천수 : 2
작성일 : 2004-06-26 0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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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4.6.26 2:06 AM의료보험증에 익명님이 부양가족으로 올려 있으면 찢어버려도 되구요..
만약 안되어있으면 피부양자취득신고 해야합니다.
'퇴직등으로 직장자격을 잃거나, 가족이 직장취득(입사)시 30일이내 피부양자취득신고를 해야 지역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회사를 다니다 그만두셨을때 30일이내에 남편분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취득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른 가족이 혹 남편분의 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려있다 취직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피부양자는 상실이 되고 입사한 회사에서 의료보험을 납부하게 되겠지요.
글을 잘쓰지 못해 답이 될련지...2. 쵸콜릿
'04.6.26 2:07 AM머리좋은 의료보험공단에서 알아서 다합니다.
가족이 모두 등재되어있죠?
그럼 버리세요.^^3. 익명
'04.6.26 2:12 AM상세한 답변, 시원한 답변 감사합니다! ....님, 쵸콜릿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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