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이 부동산에서 현재세입자랑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오천이상 오른 전세금 때문에 세입자가 재계약을 안한 것 같아서 같은 부동산에 연락해서 세입자 의향 물어봐주고(세입자랑 이 부동산이랑 두번 이상 거래를 해서 친분이 있어요.) 재계약 안할 것 같으면 새로 세입자 들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주간 세입자가 확실히 의사결정을 못해서 전화가 부동산 통해서 여러번 왔다갔다 했고, 최종적으로는 재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만나서 계약서 다시 쓰기로 했구요.
재계약건이라 복비를 생각 못하고 있었는데....
전화로 입장조정도 여러번 해주고, 오천이상 오른 금액으로 재계약을 하게 된 상태라 이 경우에도 복비를 얼마라도 계산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계약하면 복비는 안든다고 계산하고 기존세입자에게 시세보다 1,2천 깍아준 상태거든요.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