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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구입 이틀만에 계약 철회할 수 있나요? 스마트폰 정말 안 좋네요.

아무래도 조회수 : 2,531
작성일 : 2011-10-14 10:09:50

핸드폰 15년을 넘게  무수한 기계를 써봤어도

 액정 깨진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이번 스마트폰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나요?

액정이 무자비하게 나가버렸어요.

 

구입 6개월 밖에 안됐는데 저리 됐네요.

위약금은 35만원 남았구요.

그래서 본인 부담금 15만원에 지원금 20받아서

 다른기계 3년약정으로 구입했어요.

3년 동안 비싼 요금제로 발묶여 있어야하는거.....

 

사용 도중 다른 기기로 바꾸게된다면 그땐 위약금 90만원..... ㄷㄷㄷ

 

완전 노예계약이지 않나요

 

그렇다고 스마트폰이 별로 유용하다고 느껴지지도 않구요..

사방곳곳이 인터넷 천지인데 손안에서까지 인터넷 필요할 일도 없고

터치가 편하게 느껴지지도 않구요...

비싼 요금제로 무료통화시간은 이월되지도 않고 소멸되구요.

 

그냥 고장난 액정 고쳐서 사용하고싶어요.

바꾼 휴대폰 다시 계약 철회가능하겠죠?

 

IP : 119.200.xxx.14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웃음조각*^^*
    '11.10.14 10:11 AM (125.252.xxx.108)

    핸드폰 계약철회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 원글
    '11.10.14 10:14 AM (119.200.xxx.142)

    기기값을 터무니없이 비싸게 책정해놓고
    그 값을 변체해주는 대신 비싼 요금제로
    삼 년동안 발을 묶어 놓으니까 노예계약이죠.

  • 3. 원글
    '11.10.14 10:15 AM (119.200.xxx.142)

    변제로 수정해요.

  • 4. 이상타
    '11.10.14 10:29 AM (163.152.xxx.48)

    액정 AS 맡길 생각 안 하시고 왜 새로 계약하셨는지..
    1년 이내면 보증 기간이라서 수리비도 안 들텐데요

    그리고.. 노예계약 싫으시면 제돈 주고 구입하시면 되죠
    핸드폰 그거 많이 비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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