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제통상전문가 송기호 변호사와 오늘 아침 이뤄진
인터뷰 전문이니 읽어보세요.
http://www.cbs.co.kr/radio/pgm/board.asp?pn=read&skey=&sval=&anum=10986&vnum=...
완전 식민지계약이 아니고 뭐랍니까.
요약해보면
1. 미국법과 FTA 협정문이 다를 경우에 FTA 협정문이 무효다,
2. 미국정부가 FTA 협정문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미국 정부를 한국 기업이 미국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3.영리병원제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보건정책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인천이나 경제자유구역 이런 데 한 번 영리병원이 들어와서
그 결과 우리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망가지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영리병원제도 자체를 폐지시킬 수 있는데,
한미FTA 체계가 들어서면 그게 FTA에 위반이 된다.
.........끔찍
미국 돈벌이에 눈이 벌건 회사들 들어와
의료비 미친듯이 뛰어도 할말없는거죠.
4.현재.. 대한민국이
골목상권이라든지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우리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또 사업조정제도, 또 전통재래시장 보호제도,
이런 것을 지금 도입하고 있거나 이미 도입중인데.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보면 그러한
유통업, 도매업, 소매업에 대한 규제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다
5.투자자국가제소문제
한국 정부의 어떤 조치가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 기업의 이익을 해치면
바로 뉴욕에 있는 국제중재에 한국 정부를 회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FTA체결한 캐나다가 미국에 19번 소송했다가 19번 다 졌답니다.
미국이 캐나다를 상대로 제소한건 대부분 이겼고요.
6.우리 학교급식 문제
지금처럼 시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또 학교가 관장하는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농산물 시장 어쩝니까.
문제는..
최소한의 독소조항을 지금이라도 걸러내기 위해 고치는 작업이 가능하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그 작업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