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볼게요.
아래 중 어느것이 맞는지 봐 주세요.
일단 저희 회사는 7월 오픈이라 7월 기준으로 퇴직금도 정산됨을 말씀드리구요
(2년분 퇴직금 중산정산을 해주더라구요.)
2009년 7월 오픈입니다.
이번에 2년분 연차수당이라며 입금이 되었던데 이상해서요...
1년 연차가 15일씩 발생된답니다.
여쭤볼것은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근무를 하면 연차 15일이 발생되는데
이 15일에 대한 연차를 2010년 7월부터 사용할 수 있고 15일중 쓰고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2011년 7월 이후에 받는게 맞나요?
아님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근무를 하면 발생되는 연차 15일 중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 2010년 7월 이후에 연차수당을 받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