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흰 신혼 6개월차에요.
어제 퇴근후에 저녁을 먹고있는데,
아파트 통장님이 오시더니,
"전입하셨나요?" 하시는거에요.
저흰 신랑이 먼저 들어가서 살아서, 올해 1월에 전입했다고 말을 하니,
"아닌데.. 9월말에 전입신고 되어있는데.."하시면서 서류를 보여주시더라구요
보니깐.
저희집에, 세대주로 나이드신분이 되어있고, 그밑에 자식도 올려져있더라구요..;;
신랑이
계약하면서 확정일자도 받았고, 괜찮을꺼라 해서
내일 아침에 주민센터에 바로 알아보겠다고해서
찜찜한 마음으로 그냥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신랑이 알아보니,
저희집에 9월말로 세대주로 올라오신분이
주소를 잘못기재해서
저희집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있게 되었다는데..
원래 전입신고는 기존에 세대주가 있어도
이렇게 되는건가요;;
주민센터에 그냥 주소만 가져가면,,전입신고를 해주는건가 싶기도 하고...
뭐 별일아니라면 별일 아니겠지만..
너무 허술한거같아서요..
어쩐지 얼마전부터 저희집으로 모르는 이름 우편물이 계속 왔는데..
저흰 이사간 전 집주인인줄 알고,
계속 반송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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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과도 통화했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방도 저흰 두개이고,,
동사무소에선 그쪽에서 다시 전입신고하러 온다고는 했는데..
영 찜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