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뜸......회사 윗분이 조만간 로칼거래를 시작해야하니깐....
업무절차등 미리미리 파악해 놓으라는 업무지시를 하시는데요....
전...로칼거래라는거 자체가 뭔말인지 알수가 없네요....ㅠ.ㅠ
수출관련인거 같은데~ 그쪽업무를 해본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뭔소린지....
82님들 알려주세요...
대뜸......회사 윗분이 조만간 로칼거래를 시작해야하니깐....
업무절차등 미리미리 파악해 놓으라는 업무지시를 하시는데요....
전...로칼거래라는거 자체가 뭔말인지 알수가 없네요....ㅠ.ㅠ
수출관련인거 같은데~ 그쪽업무를 해본적이 없는 상황에서 갑자기 뭔소린지....
82님들 알려주세요...
제품을 다른 수출업체에 판매하는것입니다. 이경우 귀사의 제품에 다른 수출업체가 추가 가공을 해서 수출하는거나 또는 다른 수출업체에 브랜드명을 바꾸어 판매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수출품이니까 0세율관련 업무절차를 수립하는게 필요하겠죠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중간 원재료 유통업체입니다..
원재료를 사서 타업체에 넘기는식인데 판매업체가 그제품을 수출을 한다면..
중간 업체인 저희는 영세율로 받아서 영세율로 처리해야하는거죠????
그것에 관한 업무절차를 말씀하시는건지요....
아효...전혀 해본일이 아니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영세율로 진행하기 위해 구매승인서, local L/C 등을 검색해보시고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영세율로 받아서 영세율로 처리하시는것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품을 직접 수출하던 판매업체가 수출하던 0세율적용을 받을수있습니다 이경우 0세율적용과 과련된 증빙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최종수출업체가 자사제품을 원료로 구입해서 수출했다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답변 감사 드립니다.
일단 이것 저것 알아보면서 해봐야겠네요..
역시 전 82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