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주인한테 전화가 왔네요.
교통유발부담금 이 나왔다고, 자기가 내겠으니 임대료보낼때 같이 부치랍니다.
십만원 조금 넘는데, 이거 원래 세입자가 내는거 맞나요?
제가 잘몰라서 여쭈어봅니다.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주인한테 전화가 왔네요.
교통유발부담금 이 나왔다고, 자기가 내겠으니 임대료보낼때 같이 부치랍니다.
십만원 조금 넘는데, 이거 원래 세입자가 내는거 맞나요?
제가 잘몰라서 여쭈어봅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희 이름으로 나와서 저희가 냈습니다.
상가주인 앞으로 나오는거라서 상가주인이 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도 받았습니다
이건 도로 사용료...교통유발 ...이라서 사용하는 사람이 낸답니다(전화로 문의함)
작년에 처음 받았어요 그런데 없던 걸 갑자기 세입자에게 내라고 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냥 제가 냈는데 오늘또 받았어요
지금 고민입니다
전혀 없던 세금이 이렇게 생겨 또 몇만원 내다니...
이번에는 세입자에게 얘기 해야 할것 같습니다
정말..웃기는 세금이네요..
봉이 김선달도 웃겠네요..
건물 소유주가 내는 것인데, 어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내라고 전가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상가 임차인은 약자라서 건물주가 내라면 낼수 밖에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