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시 어디에도 등록 및 보고 없이 모금, 임의 사용 의혹
그 동안 각종 언론의 추적보도로 아름다운재단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928억 300만원을 모집 사용하면서 행정안전부나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피는 물론 사용내역감사 보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매년 연간 단위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 10억 미만은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10억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모집등록신고 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징역 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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