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사저 헐값 매입’ 예산으로 충당 의혹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00292.html
편법증여 일자, MB 사저땅 명의 급거 변경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11011000304
원치 않던 관심도 받고 문제가 되니 이제와서 자기 명의로 돌려놓는 건
강도가 칼로 푹 찌르고 나서 반창고 발라줄테니 없던 일로 하자는 거랑 뭐가 다른가 싶습니다.
하긴, 가카께서 중용하신 분들은 위법을 다 인정하고서도 사과하고 퉁쳤었지요. 어디서 배웠나 했어요.
이젠 대통령 때문에 "자존심이 상합니다"
네이트 베플 중 골라 왔어요.
김동규 10.12 07:45 추천 35 반대 1
1. 다운계약서로 인한 '취득세 탈루'
2. 국민세금을 호주머니속 자기돈처럼 사용한 '배임죄'
3. 전재산 환원했다는 사람이 수십억짜리 부동산을 샀다면, 그것은 차명계좌가 있다는 반증이므로 이는 실명제법 위반
4. 재산을 3천만원이라고 신고한 아들이 집을 샀고 그 돈이 부모에게 나온것이라면 그것은 곧 상속세 탈루
.
이 모든 죄를 한꺼번에 졌는데도
이번에도 검찰과 경찰은 침묵하겠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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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은 배, 민중은 물이다. 물은 큰 배를 띄우기도 하고 뒤엎기도 한다.
- 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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