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소득공제에 대해

도와주세용 조회수 : 1,418
작성일 : 2011-10-11 21:27:20

일하기 시작한지 벌써 5달이 지났는데

처음으로 돈벌기 시작한거라 대체 소득공제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서요

사실 설명을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알아듣겠어요 ㅠ

여기 82능력자분께서 지식 나눔 좀 해주세요

쉽게요

전 그냥 현금도 현금영수증 해달라기 미안하기도 하고 어떨땐 현금하면 싸게 해준다고도 하고 그래서

그냥 마구 현금썼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보더니 그러면 안된다구 뭐라구 설명해줬는데 못알아듣겠어요

연말정산(?)

그런거 할 때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군은 비정규직 대학교 직원이에요

IP : 59.17.xxx.14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ggg
    '11.10.11 9:35 PM (2.50.xxx.106)

    먼저 연말 정산요,,

    월급을 받는 경우에, 매월 월급에서 일정 액수를 세금으로 떼갑니다. (일정 기준에 따라)
    그리고 연말이 되면 그 동안(1년 또는 그 이하)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소득공제는 연말 정산시,

    전체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 필요 경비를 제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며, 이 제하는 부분을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기본 공제로서 자신 (일정 금액),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일정 금액), 학자금, 보험금, (갑자기 생각이 안나네요)등등을 세금계산시 전체 소득에서 제하게 됩니다.

    이것이 소득공제입니다.

    공제 중에 신용카드 항목이 있는데, 일정금액 이상을 신용카드로 사용하면, 그 이상 사용분의 20%든가 하는 부분을 소득공제해주는데, 실제 계산해보면 얼마 안됩니다.

    나중에 내년 1월 연말 정산할 때, 자세한 정보 얻으실 거구요,, 미리 준비하실 것은 대부분의 경우 영수증 잘 확보해 두시는 것. (Just in case.)
    입니다.

  • 2. ggg
    '11.10.11 9:38 PM (2.50.xxx.106)

    추가 질문있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세요,,

  • 3. 애플9
    '11.10.11 9:42 PM (59.17.xxx.145)

    매년 1월에 하는거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공제받지 못하고 오히려 돈을 일부 내야한다던데 그런 경우는 왜그래요?

    저같은 경우는 부양가족은 없어요

    사실 월급명세서도 안주고 그냥 통장으로 월급만 들어와서 제가 국민연금을 내고 있는건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도 몰라요 ㅠㅠ

  • 4. 애플9
    '11.10.11 9:43 PM (59.17.xxx.145)

    그리고 영수증은 현금을 쓴 경우에만 모아두면 되는거에요?

    카드 영수증은 필요없죠?

    아...정말 모르겠다

  • 5. ㅡ.ㅡ
    '11.10.11 9:43 PM (121.88.xxx.138)

    소득공제는 내가 냈던 소득세 중 일부분을 다시 돌려받는거죠.
    연봉이 1500만원 이하면 크게 상관은 없고요.
    소득공제는 납세자연맹 사이트 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왔어요.
    내년초에 한번 해보시면 이해되실꺼예요.

  • 6. 애플9
    '11.10.11 9:44 PM (59.17.xxx.145)

    ggg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잊었네요

    고마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153 딸래미와 완득이 보고 왔어요 7 썬싸인 2011/10/21 2,362
26152 회비1억원은, 실제 1억원의 효과를 보장하는게 아니라 1 섞이기싫은 .. 2011/10/21 1,418
26151 인터넷 의류 쇼핑몰 추천해 주세요~ 3 옷사고 싶어.. 2011/10/21 1,853
26150 감 많은데 보관 어찌해야 할까요 7 뻥튀기 2011/10/21 1,390
26149 예전에 시장에 팔던 누런 봉투에 담아주던 치킨? 有 5 .... 2011/10/21 1,777
26148 검찰청 이대영 수사관 아시는 분~ 5 2011/10/21 1,291
26147 간짜장 시켰는데 양념에 기름기가 없네요 3 ... 2011/10/21 1,249
26146 제주도 아이들 실질적으로 체험하기 좋은 장소 추천해주세요~ 2 엄마 2011/10/21 1,362
26145 저희 남편은 호텔패키지 왜 가녜요... 15 으유 2011/10/21 3,792
26144 일반 오븐보다 컨벡스 오븐이 2 .. 2011/10/21 1,476
26143 통닭 먹고 싶네요. 아...통닭. 12 먹고싶다 2011/10/21 2,182
26142 중간고사 1등 했어요 14 초 5 2011/10/21 2,975
26141 할로윈파티, 샌드위치 어케 만들어야죠? 2 - 2011/10/21 1,253
26140 성북동 60대 연쇄절도범의 이중생활..... 4 흠... 2011/10/21 2,085
26139 전세 살고있는 집 사려는데.. 4 걱정만 2011/10/21 2,042
26138 예쁜 도시락 싸주고 싶은데 참고 될만한 책 있을까요? 2 도시락 2011/10/21 1,245
26137 아이 발레 복장에 대해 질문드려요 4 5세 2011/10/21 1,233
26136 전 요즘같은 날씨가 너무 좋아요. 5 ㅎㅎㅎ 2011/10/21 1,283
26135 4칙연산만 나오는 거 있나요? 5 학습지나 문.. 2011/10/21 1,014
26134 파이 만들때 팬 사이즈- 깊이는 어떤게 좋은가요 2 ... 2011/10/21 904
26133 투표율이 40% 조금 넘으면 결과는? 1 21일 2011/10/21 1,205
26132 나경원...다운증후군 노화는 성인얘기랍니다. 10 또 거짓말 .. 2011/10/21 2,820
26131 이사하면서 옷장 바꿔 보신 분 계신가요? 1 질문 2011/10/21 1,142
26130 더 결정적인 게 있는 거 같은데..... 5 분당 아줌마.. 2011/10/21 1,845
26129 운전자 보험가입과 약물 복용 상담드려요. 3 ... 2011/10/21 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