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야권단일무소속후보’가 2002년부터 2006년 3월 상임이사에서 2006년 3월부터 2011년 9월 현재 총괄상임이사로 재직해 온 아름다운재단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밝혀지고 있어 양손입양과 학력시비에 이어 10.26보선 판도에 엄청난 충격파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각종 언론의 추적보도로 아름다운재단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928억 300만원을 모집 사용하면서 행정안전부나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피는 물론 사용내역감사 보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매년 연간 단위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 10억 미만은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10억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모집등록신고 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징역 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
그 동안 각종 언론의 추적보도로 아름다운재단이 2000년부터 2010년까지 928억 300만원을 모집 사용하면서 행정안전부나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기부금품 모집등록 기피는 물론 사용내역감사 보고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의하면, 1000만 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매년 연간 단위로 <기부금품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 10억 미만은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10억 이상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모집등록신고 하도록 규정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시, 3년 이하징역 이나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다.
이건 문제가 많아 될 것 같아요. 다들 준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