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논리를 그대로 옮겨와 박원순후보를 공격하다
결국 팀킬이 되고 말았군요.
'신 의원은 이날 강제 징용자가 일본의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판결문을 들고 와 "2009년 2월 3일 부산고법 판결문인데, 역사적 사실이 정리돼 있다"고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일본은 전쟁으로 인해 인력과 물자가 부족해지자 1939년 7월 8일 국가총동원령과 관련된 칙령을 제정했고, 이후 한반도 등 외지에는 43년 칙령 제 600호에 의해 같은 해 10월 1일부터 국민징역령이 실제로 적용됐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즉 작은할아버지가 41년에 강제징용됐다는 박 후보의 주장은, 국민동원령 외지 확대 실시 이전이었으므로, 일제에 의한 강제 징용은 아예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 산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관계자는 "정확히는 38년 4월부터 일본에 동원령이 내려졌고, 이후 44년까지 조선인이 꾸준히 징용됐다. 41년도에도 사할린 강제 징용자가 있다"고 확인해 줬다.
이 관계자는 "일본 기업체 등에서 '모집'을 했다고 하지만 그런 형식으로 사할린 등지로 갔더라도 노무의 강제성, 임금 체불 등의 사례들이 있어 (위원회에서는) 사실상 모집이 아니라 강제 징용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의원 주장처럼 "역사적 허구"가 아니라 실제 피해자가 존재하고, 그들이 '모집'에 의해 갔더라도 국가에서는 '강제 징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20111011112446§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