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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사저매매건으로 본 세금줄이는법

머리아파 조회수 : 5,181
작성일 : 2011-10-11 13:36:51

부동산에 관련해서 좀 이해가 안되는데 어쨌든 제 관점에선 가카께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온 국민들에게 널리 전파하시려고 이런일을 벌이신것같네요.

 

http://media.daum.net/politics/cluster_list.html?clusterid=431496&newsid=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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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이전에 따른 비용은 명의 이전의 형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아들에게서 토지를 증여 형식으로 넘겨받게 될 경우 11억2000만원의 땅 구입비를 기준으로 한 증여세와 취득세를 합해 3억원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증여세만 2억4840만원 선이다.

하지만, 증여를 통한 명의 이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명분 자체도 없을 뿐더러 수억원에 달하는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 이 대통령은 사저 땅 매입을 위해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로 한 상태.

이 경우 매매를 통해 땅의 명의를 넘겨 받게 되면 납부해야 할 세금 규모는 크게 줄어든다. 11억2000만원의 땅 구입비용 그대로 이 대통령이 땅을 사들이면 아들 시형씨는 별도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 납부 의무가 없어진다. 이 대통령도 시가의 .4.6%에 해당하는 취득세만을 내면 돼 5152만원의 세부담만 발생하게 된다.
====================

 

그러니까 이 기사로 미뤄보면 땅부자 부모가 자식에게 땅을 물려주고싶을때는 일단 돈을 대출받아서 자식이름으로 자기땅을 매입하게 하는겁니다.

땅값도 다운계약서 써서 공시지가 가격에 넘겨줄수도 있는거죠.

뭐 ....대통령아들도 했는걸요?

그렇게하면 증여세안물고 1/4정도의 세금만 부담하면 되는군요.

그런데 이게 가카만 가능한건가요?

일반인도 가능한건가요?

진짜 몰라서 그러는거예요.

 

 

IP : 221.139.xxx.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스미스요원
    '11.10.11 2:06 PM (121.161.xxx.22)

    그런데 세금 절약하는 것도 아니네요.
    이래저래 다 얻어맞으면 비슷할듯. 머리가 참 나쁘네요. 애는 대출이자도 갚아야 하고.ㅋㅋㅋ
    그냥 자기가 사면 깔끔할 것을...
    대통한테 대출 안해주겠어요?

    그리고 기부한 재단도 기부가 아니니까 거기서 좀 빌리든지..
    재단을 만든 걸 기부라고 할 수 없죠.

    그래도 전 가카는 그럴 분이 아니시며 이 모든 것이 거짓이란걸 미씀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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