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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양도소득세에 대해 아시는 분,,,

qqqq 조회수 : 2,862
작성일 : 2011-10-10 22:20:28

친정집이 지방 중소도시입니다.

엄마소유의 주택이 있는데 이번에 재개발이 들어선다고 하네요.

엄마가 거주하시는 주택은 따로 있고 이건 전세랑 월세를 받는 주택인데 그러니까 1가구 2주택이 되는겁니다.

거주하시는 집은 시가 5천정도밖에 안하는 조그만 주택이구요

재개발이 들어가는 집은 공시지가가 7천정도라는데 아마도 시가는 1억 5천 내외인듯합니다.

50평정도 되는데 주위 사람들말로는 평당 700정도 보상이 될꺼라고 보는데

엄마가 26평아파트 분양을 받으실려고 하시는데 아마도 아파트는 평당 1000이 좀 넘을듯 싶습니다.

이러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얼마정도 되는지 혹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재개발지역에 분양을 받으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아닌가요.

아니면 1가구 2주택이라서 가중되는 게 있다면 분양받기전 공시지가가 작을때 동생에게 증여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분 없으세요..
IP : 124.80.xxx.18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10.10 11:34 PM (121.162.xxx.111)

    먼저 1세대 2주택의 경우인데 준공이후에 양도를 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분양받은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 25.7평(85㎡)이하인 경우 취득세가 100%면제 됩니다.
    (초과분은 청산금의 2.8% 취득세와 0.2%농특세, 0.16%지방교육세를 냅니다.)

    1세대 2주택이라고 가중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증여를 하실려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증여하시는 것이 훨씬 증여세가 안나올 것 같네요.
    시가 5천이하면 공시지가는 더 낮을거구...3천만원 증여공제를 하면 거의 증여세가 없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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