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지나서 기소 불가
지난 1996년과 1997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발생한 여학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 교사들이 현재 같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건은 최근 영화 <도가니>를 통해 알려진 것과는 별개다.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은 소설 및 영화에서 묘사된 것보다 훨씬 끔찍하고 뿌리가 깊은 것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내용이 10일 광주시교육청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경찰이 전달한 내용에 포함된 A 교사는 1996년 학교 옆 뒷산에서 야외 수업 중에 피해 여학생(당시 12세)을 따로 불러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압한 후 성추행을 저질렀다. 또 다른 교사 B씨는 1997년 이 학교 2층 교사 휴게실에서 피해 여학생에게 혼자 청소를 하도록 지시한 후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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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11010171118§io...
이들 두 교사에게 당한 피해자는 2005년 당시 알려진 피해자 9명 중 1명이다. 따라서 피해자는 최소 3명의 교사로부터 수년에 걸쳐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이들 가해자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005년 당시 공소 시효 경과 등으로 사법처리 되지 않고 복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