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계 수수료 문의드려요.
세입자가 만기 끝나기 한5개월전에 이사 계획이 있어 세입자 본인이 부동산 알아보고
이사한다고 했었어요.물론 부동산 수수료도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했구요,
그런데 그 사이 집 전세가 체결이 되지 않아 만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는건가요?
이럴경우에은 집주인인 저희가 내는게 맞는거죠???
혹시나 하고 문의드립니다.
부동산 중계 수수료 문의드려요.
세입자가 만기 끝나기 한5개월전에 이사 계획이 있어 세입자 본인이 부동산 알아보고
이사한다고 했었어요.물론 부동산 수수료도 본인들이 부담한다고 했구요,
그런데 그 사이 집 전세가 체결이 되지 않아 만기가 한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부동산 중계 수수료는 누가 내야하는건가요?
이럴경우에은 집주인인 저희가 내는게 맞는거죠???
혹시나 하고 문의드립니다.
네 집주인인 원글님이 내시는 겁니다.. 만기까지 안나가면 집 안나가도 돈 빼주셔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