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글저런질문에도 올렸는데...자유게시판을 자주 보시는것 같아서 다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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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구요...
이번에 전세금을 인상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어요.
금액 인상분에 대해서 부동산이 중간에 양쪽 모두 전화통화해서 조율해서 인상금액 합의를 봤구요.
계약서 작성하고 우편으로 업무처리를 했네요. 사는 곳이 달라서 우편으로 계약서를 왔다 갔다 해야 했거든요.
원래 잘 아는 부동산이라 그냥 수고비(대필료)는 저보고 알아서 주라고 하는데... 그게 더 어려워요.
이런 경우 요즘 수고비(대필료)는 얼마 정도가 적정한가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