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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만 전세 연장할때 계약서에 쓸 내용 좀 가르쳐주세요

월세 조회수 : 5,015
작성일 : 2011-10-06 12:02:25

저번에도 글 올렸는데요

세입자가 만기 후 2달만 더 살고 나가겠다고 하더니, 이제와서 내년 4월까지만 봐 달라고 하는거예요

그래서 전세금 오른 만큼 월세로 받고 있긴 한데..

맨날 자기네 사정만 봐 달라고 하고.. 저희한테 야박하다고 하고.. 막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확실히 해 두고자 계약서에 연장되는 내용을 적을건데요

어떻게 적어야 할지 조언을 좀 듣고 싶어요

 

주 내용은 월세를 내면서 내년 4월달까지만 계약한다예요

나중에 4월달 이후에 다른 말 못하게.. 더 연장해서 있는다거나.. 그런것들요

 

혹시.. 아무리 내년 4월까지라고 적어도 세입자가 2년이라고 우기면 2년이 되는건가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제가 여기서 더 많이 배우고 세입자를 만나야겠어요

IP : 14.35.xxx.65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점세개
    '11.10.6 12:08 PM (175.214.xxx.136)

    지금 만기가 지난건가요?
    아직 지나지 않은건가요..
    그거 많이 중요하구요.

    사실... 계약서 백날 써봐야.. 세입자 2년 주장하면 집주인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 2. 원글
    '11.10.6 12:41 PM (14.35.xxx.65)

    만기는 지난 4월까지였어요.. 두달만 사정봐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왔어요

  • 3. ..........
    '11.10.6 1:34 PM (112.148.xxx.242)

    지금 계약서 써봤쟈 소용없어요.
    특약 같은것은 아무런 효력이 없답니다.
    임대차법이 상위법이예요.
    아무리 4월까지라고 특약사항 쓰고 난리쳐봐야.. 세입자가 24개월 주장하면 그걸로 끝이예요.
    그러니 제대로 보증금 올려서 받을 것은 받으세요.
    저도 이런 일로 임차인이랑 소송까지 갔었는데요...
    제거 법적으로 유리해도 이기기가 힘든 싸움이어어요.
    그러니 받을껀 꼼꼼하게 다받고 해줄껀 해주세요. 그래야 속도 안상합니다.
    그쪽 사정만봐주는 건 니이 봉되는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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