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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만기전에 상가를 빼는 방법이요

상가고민 조회수 : 6,253
작성일 : 2011-10-05 13:58:04

만기가 1년 정도 남은 상가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서 상가를 빼고 싶은데

주인이 너무 말이 안통하는 사람이라 내놓겠다고 하면 난리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빠질 것 같지도 않고요

이럴 경우 일을 진행하는 순서를 알고 싶어요

 

1. 주인한테 먼저 이야기 하고 내 놓아야 하나요? 아님 제가 부동산에 지금 상태 그대로 내 놓아도 되나요?

   이 경우  나중에 주인과 계약하게 될 때 월세와 마찰이 생기면 어쩌죠?

2. 권리금 부분은 혹시 부동산에서 일부 가져가는 부분이 있나요?

  아님 얼마를 준다고 하면 더 빨리 빼 줄까요? 

 

상가 거래 쪽으로 아는 것이 없어서 일을 진행하기가 머리가 아프네요

아시는대로 알려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IP : 58.143.xxx.7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상가
    '11.10.5 2:09 PM (125.140.xxx.49)

    자리가 잘 빠지는 자리라면 그냥 부동산통해서 내놓으시고요,,,그게 아니라면,,,건물주한테 넌즈시,,,요즘 장사가 너무 안된다 인건비 건지기도 힘들다고,,,마땅한 임자 나타나면 넘기겠다고 하세요,,,,그럼 뭐라말씀을 하시겟지요,,,,권리금은 받고 나가실려고 하나요,,,,그럼 일단 새로운 새입자와 권리계약서 쓴다음 건물주한테 연락해서 이걸 새로 하고싶다고 하는사람이 있는데 시간나실때 나오셔서 계약서 써야한다고 하세요,,,그때 세 올릴수도 있는데요,,,그럴때 님이 건물주한테 요즘 힘들다 이야기 해보시고요 세 올리는건 님이 건물주한테 잘 이야기 하셔야 해요 건물주가 새로운 세입자와계약서 안써주면 못나가니까요,,,권리금부분에서도 부동산 수수료 받아요,,,,아니면 빨리 나가게 해주면 윗돈 얹어서 주신다고 하면 됩니다

  • 2. ..
    '11.10.5 3:53 PM (124.50.xxx.130)

    저희도 쪼그만 가게에서 월세받고 있는데 원글님이 알아서 인수인계하고 빼겠다는데 안해준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만기전이니 주인이 복비내는것도 아니고 주인은 아무손해가 없지않나요?

    전 원글님처럼 말씀하시면 오히려 절이라도 하겠어요.. 몇년 월세받다보니 정말 별별 사람을 다 봤거든요.

    계약만료도 한참 남았는데 장사안된다고 6개월씩 밀리고 나중에는 무조건 남은 보증금 내놓으라고 다 때려

    부순다는 사람도 겪었답니다... ㅠㅠ 저희가 젊어서 그런건지 우습게 본건지 나중에는 무슨일 날까싶어

    가게 비우고 내보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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