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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가압류 잘 아시는 도와주세요

컴앞대기 조회수 : 5,877
작성일 : 2011-10-04 15:56:16

친정오빠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별거중입니다.

 

오빠가 결혼 전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데..

오늘 등기부 등본을 떼려고 했더니,

[사건처리중]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올케언니가 가압류를 걸었다고 하네요.

내일, 모레가 되어야 비용규모, 어떤 경위로 가압류를 걸었는지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이혼 소송은 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별거 상황인데,,

소송없이도 가압류가 되는지..

이렇게 가압류가 걸리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친정오빠는 암환자라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가 건강을 돌보며 살고 싶어하는데,,

올케언니는 암환자 간호 한번 안하고서,,

간호도 못하겠다, 이혼도 못하겠다..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파트까지 가압류를 걸어버리니,,

환자의 스트레스가 너무 걱정됩니다.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  

 

 

 

IP : 211.49.xxx.197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영부인
    '11.10.4 4:09 PM (121.134.xxx.199)

    금전채권이 있어야 가압류가 되는데요
    압류된 금액만 돌려주면 압류해지는 쉽습니다
    혹? 가처분이 더 문제인거지요.

  • 2. 러블리자넷
    '11.10.4 4:11 PM (121.166.xxx.231)

    법률적으로 잘은 알지못하지만.

    가압류..말대로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인데.. 가압류 걸기는 쉬운것 같더라구요..악의적으로 걸려고 하면 걸 수 있는것인데..공탁금인가..얼마를 내면 걸 수가 있나보더라구요.

    그래서 판결이 나서 타당하다고 하면 압류를 하는거고 아니면..그냥 가압류가 풀리는것이구요

    가압류는 소송전에 상대가 재산을 은닉하는것을 방지하기위해..거는거라서 소송없이 거는게 가능하단얘기죵..

  • 3. ....
    '11.10.4 4:12 PM (222.101.xxx.224)

    가압류는 잘 모르겠고..정말 나쁜 년이네요 ㅡㅡ;;;
    법률적으로 문제 생기면 무조건 변호사를 찾으세요.나중에 후회하십니다

  • 4. 원글
    '11.10.4 4:20 PM (211.49.xxx.197)

    영부인님 그럼..사건처리중 이라는 것은 가처분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저희도 가압류를 뭘로 걸었나 지금 기다려보고 있는 건데요...
    금전적으로 올케언니랑 얽혀있을 것이 없어서요...

    러블리자넷님.. 소송전에 할 수 있는 것이군요...
    저희가 설마 저렇게 할까 싶어서 그냥 믿고 있었던 게 바보였네요...

    저희도 이제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올케언니의 행동이 변호사 없이 하는 것이 아닌거 같아요..
    이래저래 오빠 스트레스 받아서 재발하면 안된다고...
    좋게 좋게 해결해야한다고 사람만 믿은게 정말 후회됩니다.

  • 5. 영부인
    '11.10.4 4:28 PM (121.134.xxx.199)

    네~ 가압류는 제가 알기로는 금전적 거래가 있어야 되는거고요

    가처분은 금전외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함이라 상대방과의 합의없이는 어떠한 처분도 곤란합니다

    서류를 받아 보신후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될것같습니다

    보이는 사정이 너무 안타깝네요...

  • 6. 원글
    '11.10.4 4:34 PM (211.49.xxx.197)

    영부인님 감사합니다.

    그럼.. 금전적 거래 내역이 없으므로,, 가처분일 확률이 넘 높겠네요..
    오빠가 건강을 위해 시골로 내려가기 위해 아파트를 팔고 시골로 가려고 하거든요..
    처음에는 그럼 오빠만 시골로 내려가서 요양하라고 말하던 올케언니는,,,
    상황이 진짜로 시골로 내려갈 것 같으니까,,,
    가처분을 신청한 거 겠군요..
    결혼 전에 구입한 아파트라도 현재 이혼상태가 아니니까 올케언니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 사건처리 중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쪽에서 대응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현재 친정오빠가 암투병 중이라서,, 자세히 오빠에게 이래저래 알아봐라 시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올케언니는.. 아마 오빠 집도 못팔게 하고.. 이혼도 안해주고
    시간만 보내서 혹시라도 오빠가 죽으면 상속받겠거니 하고 있는거 같아요..
    변호사 알아봐야 겠습니다.

  • 7. 교돌이맘
    '11.10.4 5:07 PM (125.128.xxx.121)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고 본안으로 가는게 맞을 거 같네요.

    현재로선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아내가 한 거 같은데 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등등을 채권으로 삼은 것 같네요. 아무 채권도 요구되지 않았는데도 법원에서 가압류나 가처분 집행을 하진 않았겠죠.

    이쪽에서 제소명령신청을 해서 아내에게 채권이 없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또는 이의신청을 해도 마찬가지로 진행되고요.

    그냥 협의를 해서 해제하게 하면 제일 편한데 그러기엔 많이 진행된 거 같네요. 오빠가 병중에 있으니 신속하게 일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네요.

  • 8. 해제비용
    '11.10.4 5:35 PM (121.168.xxx.114)

    해제도 비용이 꽤 들던데요

  • 9. 예전에
    '11.10.4 8:32 PM (218.155.xxx.223)

    알던 후배가 이혼 소송중에 가압류 가능하다고 말했던거 같은데요
    그 후배는 남편측에서 재산 은닉이나 명의이전 해버릴까봐 그랬던거 같고요
    정작 이혼소송 판결에서는 위자료 많이 못받았어요
    법무사에 찾아가 문의하심이 ...

  • 10. 원글이
    '11.10.5 7:40 AM (211.49.xxx.197)

    댓글들..감사합니다....
    가압류라고 나왔고요... 조사해보니,, 올케언니쪽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전제로 한 가압류라고 하고요...
    아파트 1/3 가격인거 보니,, 재산분할인거 같아요...
    소개받아서 오늘 오후에 변호사 면담 예약했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을 알아봐야겠어요..
    올케언니는 가압류까지 걸어놓은 상태면서...
    저희에게는 나는 절대 이혼못한다..니네가 먼저 소송해라 소송해라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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