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오빠네가 여러 가지 문제로 별거중입니다.
오빠가 결혼 전 구입한 아파트가 있는데..
오늘 등기부 등본을 떼려고 했더니,
[사건처리중]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올케언니가 가압류를 걸었다고 하네요.
내일, 모레가 되어야 비용규모, 어떤 경위로 가압류를 걸었는지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이혼 소송은 하지도 않았고 단순히 별거 상황인데,,
소송없이도 가압류가 되는지..
이렇게 가압류가 걸리면 어떻게 해결해야하는지..
친정오빠는 암환자라서 아파트를 처분하고 시골로 내려가 건강을 돌보며 살고 싶어하는데,,
올케언니는 암환자 간호 한번 안하고서,,
간호도 못하겠다, 이혼도 못하겠다..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아파트까지 가압류를 걸어버리니,,
환자의 스트레스가 너무 걱정됩니다.
법률적으로 잘 아시는 분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