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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질문...

초보 조회수 : 2,249
작성일 : 2011-10-04 14:56:16

모기업체와 소액 공사로 청구해야하는데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어오라는데

어디서 끊어야하나요?

국세청에서 끊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분 미리감사합니다..

IP : 175.117.xxx.144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11.10.4 2:59 PM (112.168.xxx.63)

    국세청전자세금계산서 e세로...라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회사의 공인인증서로 가입해서 로그인해야 사용 가능 해요.
    공인인증서는 범용인증서여야 가능하고요.

    범용인증서로 가입 후 로긴해서 세금계산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 2. ...
    '11.10.4 3:02 PM (14.47.xxx.160)

    범용인증서 없으시면( 발급비가 비싸요)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가 있습니다(4400원)

    일단 세금계산서용 인증서 발급하시고..
    상대 메일 받으셔서 국세청에서 발행하시면 됩니다.

  • 3. 러블리자넷
    '11.10.4 3:03 PM (121.166.xxx.231)

    국세청 이세로에서 하시면되는데 그이전에 윗분말씀대로 인증서가 있어야하는데
    개인은행인증서 말고 회사명의로 된 인증서가 있어야합니다.

    그 인증서 받는 방법중 가장 쉽고 저렴한방법이 은행에서 받는것인데요.
    회사명의의 기업뱅킹(인터넷뱅킹) 이 있으면 홈페이지로긴해서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유료 4400원)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업뱅킹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면 은행에 방문하셔서 가입후에 받으세요.

  • 4. 국세청
    '11.10.4 3:04 PM (119.201.xxx.131)

    esero.go.kr 들어가시면 전자계산서 발행하는 곳인데요

    공인인증서나 은행보안카드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산서는 메일로 주고받기 때문에

    상대방 메일주소를 알아야 합니다(세금계산서 담당자와 통화해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 5. 전자세금계산서
    '11.10.4 3:05 PM (59.7.xxx.170)

    좀번거롭지만 계속 사업하실려면 한번해놓으면 계속쓸수있기 때문에 편리합니다.

    첫째 은행에서 사업자통장을 만들고 기업용 인터넷뱅킹가입하여 공인인증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업자 통장으로 온라인거래 되니까 편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이세로라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싸이트에서 회원가입합니다. 사용료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은행인터넷 싸이트에서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또 하나 발급 받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용하나

    전자 세금계산서용 하나 이렇게 두개를 받으셔야 합니다 한개당 공인인증서 가격 4400원 입니다.

    그리고 이세로 싸이트에서 공인인증서 등록하고 발급하면 됩니다. 단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실때는

    이메일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받는 사람 발급하는 사람 다 이메일로 주고 받습니다.

    일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체는 월 사용료를 내는데 국세청에서 하는것은 얼마를 발행하던지 무료입니다.

  • 6. 원글
    '11.10.4 4:38 PM (175.117.xxx.144)

    순식간에 댓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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