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입하여고 해요
전세 사는분은 내년 사월 만기 현 주인분은 내년 오월 말에 양도소득세 면제
지은지 십이년차 아파트인데 내년에 명의 변경 해주고 지붕없는 꼭대기층 중도금 6000천 달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을지
요즘 매물도 없고 해서 제 집을 팔아야 해서 중도금도 대출해야 하거든요
천만원정도 저렴한데
가등기를 해놓는다거나 해도 되나요
아니면 지금 세입자분 이사비용 부담하고 저희가 살거나요
아니면 이런집 안 쳐다보는게 괜찮은지
지은지 13년 되가는 아파트 꼭대기 층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