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정일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로 기소된 종북성향 인터넷카페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운영자 황모(43)씨에게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30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상훈 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황씨는 별다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출석거부 확인서를 제출하고 법정출석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황씨가 출석하지 않은 채로 선고 절차를 진행했다.
-- 이놈 지난번 재판때 법정에서 김정일 만세 부른 놈 아닙니까?
종북카페 운영하면서 북한 체제 찬양한 것만 해도 중형이 내려져야 정상인데.. 지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고 법정 모독까지 한 놈한테 징역 10월이라구요? 결국 1년도 안되서 나온단 얘기네요. ‘도가니’ 관련자들이 받은 것에 버금가는 솜방망이 판결입니다.
그나마 무죄판결 안내려진걸 다행으로 알아야 하나요.. 참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