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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그여자네집 소비자보호법으로 고발할수있을까요?

화나요ㅠㅠ 조회수 : 2,338
작성일 : 2011-09-30 17:55:04





9월 5일날 저는 이옷을 추석에 입으려고 주문을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받아보지못했습니다.

9월 5일 월요일날 입금을 한상태였고 그 주 금요일이나 받아 볼 줄 알았지만

추석이지나도 오지않았고 기다리다 참지못해 20일경에 전화를했습니다.

추석이껴서 공장이 가동을 안해 옷을 준비하지 못하여 그런다고 이제 바로 보내드린다라는

내용이였고 저는 알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공장이 바로 가동을하니까 바로 보내드린다고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또 기달렸지만 9월 30일인 오늘도 오지않았습니다.

저도 참을대로 참았고 화도 날대로 나있는 상태였습니다.

전화를 해서 언제 보내줄꺼냐고 묻자 다음주에 입고 예정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다음주면 10월 초입니다. 또 다음주라고하였으나 이제 다음주라는 말이 진짜 다음주인지 제가 어떻게 믿고 기다립니까?

저보고 옷을 여름에 시켜서 보내주는대로 겨울에입으라는 말인건지 화가납니다.

다음주에 발송도 아닌 입고예정 사진에는 입고예정이라는 말도 없이 자체제작 인기라는 문구만 써있습니다.

원래 입고예정인 상품은 아직 입고가 안된상태라는 말을 붙여야되는거 아닙니까?

저 말고도 이상품을 받아보지못한사람들이 많을텐데 왜 이상품이 인기라는 문구가 써잇는지 모르겟구요

제가 5일날 입금을 하고 20일날 제가 전화하기까지 그여자네집 쇼핑몰은 저한테 문자 전화한통 주지않았구요

처음엔 추석이 꼇으니..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5일날 주문을 완료했고 그 일주일뒤 추석인데

그때 동안은 주문폭주더라도 너무 한거 아닌가요? 아예 애초부터 입고가 안된 옷을 입고예정이라는 문구도 없이

판건 아닌지에 대해 의심도 갑니다. 여튼 제가 오늘 마지막 전화를 하엿을 당시 제가 화를내니 옷을 그냥 취소하라고 하더

군요 그럼 애초부터 옷을 취소하라고하지 왜 기다리라는 말을 한건지 너무 억울하고 괘씸하여 두배로 환불하라는 말을하

자 그런 건 있을수 없는일이라네요 네 저도이해합니다. 화나서 다짜고짜하는 말이였으니 하지만 왜 저만 손해를 봐야되나

요?한달동안 연락도없이 기다리게만들고 환불하라는 그여자네집 쇼핑몰의 태도는 있을수있는일인가요?

제가 막 화내자 지연된다는 연락은 못드려서 죄송하다고 그 한마디하더군요 너무 괘씸합니다. 소비자보호법으로 고발할수

있을까요?

IP : 221.141.xxx.3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9.30 6:09 PM (211.237.xxx.51)

    음... 환불 안해주겠다는것도 아니고.. ㅠㅠ
    고발은 안될듯 한데요.
    언제까지 보내주겠다고 딱 약관에 나와있는것도 아니고,
    억울하긴 하겠지만 그냥 환불받고 끝내시는게 그나마 나을듯해요.
    그 사람들도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일텐데.. (쇼핑몰 하면서 여러 분쟁 겪었겠죠)
    불리한 행동은 안하죠. 다 나름 계산이 있으니 배짱부리는것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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