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요.
그냥 본인이 넘어진것으로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사고로 다친것이면 보험이 적용 안된다는것이 무슨 뜻인지요..
우리 보통 아파서 병원가면 의료보험 (직장이던 지역보험이던)적용 받쟎아요..,그것과 다른건가요??
아님 그냥 개인이 따로들은 보험을 말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다른 어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요?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요.
그냥 본인이 넘어진것으로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고 사고로 다친것이면 보험이 적용 안된다는것이 무슨 뜻인지요..
우리 보통 아파서 병원가면 의료보험 (직장이던 지역보험이던)적용 받쟎아요..,그것과 다른건가요??
아님 그냥 개인이 따로들은 보험을 말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노인에게만 적용되는 다른 어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지요?
의료보험 적용되는 경우는, 질병 혹은 본인의 부주의로 다친 경우예요.
교통사고나, 싸워서 다친 건 의료보험 적용이 안되기에,
병원비 100% 본인 부담이예요.
아.,그런건가요..
그럼 의료보험 하나도 적용못받는거군요..?
책임소재 여부도 이리 중요한지 몰랐어요...
아이들끼리, 아니면 집에서 실수로 부모가 아이를, 혹은 아이가 부모를 다치게해도 건강보험적용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