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시사평론가) 블로그에서,,,, ]
보건복지부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복지재단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익이사 4분의 1 선임 의무화, 이사정수 4분의 1 이상은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 선임,
법인등기 후 3개월 이내 기본재산 미출연 시 허가 취소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복지재단에 '감시의 눈'을 둬서 투명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거세게 반발했고 한나라당이 동조하면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됐다.
당시 한나라당 장애인위원장이었던 윤석용 의원은 당 회의에서
"사회주의적 사고로 특정 정파나 특정 정권에 의해 획일화된 가치관을 사회복지시설을 통해서 달성하려는 포퓰리즘적,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공익이사제 도입을 비난했다.
http://newstice.tistory.com/1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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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현기자 트윗에서,,,]
2007년 도가니 관련법 격렬반대했던 한나라당 고경화 전 의원.
이명박 대통령과 사진 찍고 지금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가계시네요.
yfrog.com/h8yt3lg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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