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대체 이 나라는 강간공화국인가요
12살 자리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충분한 반항의 증거를 찾지 못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 인정하고 가해자에게 집행유예를 내리다니...
대체 이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의 머리에는
똥만 찬게 아닌지...
본인의 딸이 그런일을 당해도 과연 그런 판결을 낼수 있을지
의문스럽네요
도가니 사건을 봐도 그렇고,
이건 가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성폭력을 대한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총제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거 같아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view.html?cateid=1067&newsid=2011092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