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현장학습 늦었다고 학생 폭행한 여교사 집행유예

지난번 조회수 : 4,843
작성일 : 2011-09-28 16:12:56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집합 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제자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 이모(4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폭행은 보통 사람이 봐도 과한 정도"라며 "어린 학생을 상대로 심한 폭력을 행사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형을 선고 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5월29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테마파크 체험학습 현장에서 약속 시간보다 40~50분 늦게 집합 장소에 도착했다는 이유로 김모(15)군 등 제자 2명을 여러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이씨가 학생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면서 '폭행 여교사를 파면하라'는 누리꾼과 학부모들의 요구가 이어졌다.

이씨는 사건 이후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3개월 정직 처분을 받고 어제 학교에 복직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휴직계를 냈다.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1930687

IP : 211.114.xxx.37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11.9.28 4:30 PM (121.139.xxx.164)

    이러니 좌파좀비 소리 듣는 거랍니다. 한 거짓말 또하고 또하고, 한 음해 또하고 또하고,

    조명은 장애시설측에서 자신들의 기록과 홍보를 위해 설치를 한거라고 기사가 나왔고, 그 자리에 간 오마이 뉴스가 모를리가 없지요. 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도 목욕시키는 봉사는 많은 일반적인 봉사이지요. 유력 후보를 쫓아다니면서 여러사진을 찍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사진을 찍더라도 조심해서 찍어야 하는 것이고, 당연히 문제가 되는 사진은 공개를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가장 더럽고 악날한 멘트는 "사진 잘 찍으려고 아이를 일자로 눕혔다" 식의 날조된 거짓말이지요.

    자신들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저런 사진을 공개한 좌파좀비신문 오마이가 욕을 먹어야 하는 거랍니다. 그 간단하고 단순한 논리를 무시하고, 어지간히 어린아이 사진을 이리저리 돌리면서 이용해 먹는군요.

    좌파좀비들은 정말이지 최소한의 양심이란 것도 없나봅니다. 오마이뉴스같은 쓰레기도 다양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지만, 지난 정권에서는 정권의 개노릇하면서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먹고살다가 지금은 힘들다고 하던데, 저정도라면 없어져도 할말이 없겠군요.

  • 2. jk
    '11.9.28 4:34 PM (115.138.xxx.67)

    근데 집행유예면 실형선고가 된 것이긴 한데

    이 경우 교사로서의 자격이 박탈당하는것임?
    아니면 교사로서의 직접적인 비리/징계대상이 아니라서 박탈당하지 않는것임??

    보통 실형선고는 공무원 파면이나 그에 준하는 징계가 있는걸로 아는데... 교사 생활 끝인것임????
    기자들이 저런걸 좀 설명해줘야지.... 쩝...

  • 3. ..
    '11.9.28 4:58 PM (175.176.xxx.1)

    금고 이상을 받았으니 교직 상실하는 건 맞는데 또 항소하면 더 감형될 수 있으니 아직 모르죠.

    근데 우리나라 판사들 왜 이케 집행유예를 남발하는지 모르겠네요. 에잇.

  • 4. ..
    '11.9.28 7:18 PM (119.202.xxx.124)

    징역에 집행유예받으면 면직이에요.
    공무원직을 유지하려면 보통 판사가 선고유예나 벌금을 때려요.
    그런데 2심, 3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지요.

  • 5. ..
    '11.9.28 11:35 PM (115.140.xxx.18)

    윗님 말씀대로 교사는 애를 때려 죽여도 파면될것 같지가 않네요
    정말 철밥통이네요
    징그러워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1324 어떤 진상이야기 28 읽어 보세용.. 2011/09/28 13,044
21323 교실에 학부모가 찾아와 아이들의 뺨을 때리고 갔다면 102 이건 2011/09/28 17,993
21322 남편에게 폭력당하신분 글을 보고.. 2 이혼녀.. 2011/09/28 5,944
21321 해찬들 매운고추장과 순창 고추장중에서 어떤게 만난가요? 2 ,,, 2011/09/28 6,118
21320 안전운전 다짐!! 1 운전자 2011/09/28 4,397
21319 남편과 애들 공부 얘기 하기 싫어요 11 딴 나라 사.. 2011/09/28 5,539
21318 국민은행 모바일 뱅킹 문의 1 스마트폰 2011/09/28 4,352
21317 세탁기에 빨래를 하면 먼지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른댁도 그런가.. 8 꼬진새탁기 2011/09/28 15,723
21316 어제 영화 고지전 봤는데 주인공 고수요... 8 수족냉증 2011/09/28 4,783
21315 치사한 박원순 때리기(서울대 이준구 교수,펌) 3 엘가 2011/09/28 4,170
21314 약속을 지키지안는 학교엄마 ~~~ 5 낙엽 2011/09/28 5,447
21313 여중생 집단성폭행 4명,항소심서 집행유예.. 1 송이 2011/09/28 4,248
21312 고민끝에 '도가니'를 봤어요 3 꼭보세요 2011/09/28 5,490
21311 이유없이 손가락 관절이 아파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섬아씨 2011/09/28 5,223
21310 요즘 계속 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라는 교과서에 실리는 문제로 3 용어가 궁금.. 2011/09/28 4,060
21309 냉장고에서 물이 흐르는데요 5 .... 2011/09/28 5,768
21308 [10/15,토]두물머리강변가요제에 초대합니다. 달쪼이 2011/09/28 4,978
21307 홍진경김치 맛있나요? 5 독수리오남매.. 2011/09/28 6,682
21306 요도염.. 산부인과인가요? 비뇨기과인가요? 3 통증 2011/09/28 7,491
21305 제이미올리버 음식 해서 드셔보신분 계세요? 5 ... 2011/09/28 5,323
21304 저 지금 사진봤어요!!! 세상에나.. 37 오직 2011/09/28 20,959
21303 올케 묻고 싶은게 있으면 돌려말하지 말고요~~ 3 네.. 시누.. 2011/09/28 4,918
21302 이쯤해서 잠수하고계신 파리(82)의 여인님 글이 기달려집니다.... 9 .. 2011/09/28 5,287
21301 지시장구입 실크테라피.... 1 실크테라피... 2011/09/28 4,485
21300 부부모임의 성적인 표현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15 당황 2011/09/28 8,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