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공부를 못하는 자녀에게 모욕과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아내에게 이혼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자영업을 하는 A씨(49)가 강사 아내 B씨(47·여)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1992년 12월 결혼한 두사람. 시댁식구들과 불화로 사이가 소원했던 두사람을 결정적으로 갈라놓은 것은 '교육' 문제였다. 결혼 후 곧바로 본 딸과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기도 전에 아내는 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했다.
아이들이 기대에 못미치는 모습을 보일경우 소리를 비르며 다그치는 아내 B씨. 남편의 만류도 소용이 없었다. 특히 누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아들에겐 더욱 가혹했다. 성적이 자신의 기대에 못 미치거나 자격시험에 떨어지면 B씨는 흥분한 채 아들을 나무랬다.
"공부를 못하면 죽어야 된다", "너는 안된다" 등 막말과 심한 구타도 동원됐다. 아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물을 뿌리기도 하고 학교를 못 가게 한다거나 책상을 훼손하는 등 B씨의 집착은 심했다. 동시에 "남편 A씨가 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고 주장, 부부사이는 더욱 멀어졌다.
결국 A씨는 아들을 엄마 곁에서 떼놓기로 했다.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던 여름방학 친척집에 피신시킨 것. 그동안 상담사와의 치료에 들어갔으나 아들은 올해 초 '아동학대피해자'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B씨는 남편의 조치에 반발, 남편과 아들에게 밥과 빨래 제공을 거부하고 대화마저 단절했다. 그동안 아들은 아침을 거르거나 친척집 혹은 용돈으로 끼니를 해결했다. 이에 남편은 이혼소송을 내 결별을 선언했다.
재판부는 "B씨는 다녀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아래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했다"며 "자신과 다른 교육관을 가진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 아내와 어머니로서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데에는 B씨의 책임이 크다"며 "두 자녀의 의사 등에 따라 양육권을 나누되 B씨는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자녀 가운데 딸은 B씨가, 아들은 A씨가 맡아 양육토록하고 "B씨는 딸이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4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두 사람의 재산 분할비율을 6대4로 나눠 "B씨가 초과해 갖고 있던 재산 1억45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