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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자식간 주택매매

증여 조회수 : 8,118
작성일 : 2011-09-28 11:11:35

현시세가 2억정도 (구입시는 1억 2천) 되는 작은 아파트를 부모님이 갖고 계시다가,

다른데 집을 지으셔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아서 지은거라,

아파트를 빨리 팔아서 대출갚고 그러려고 했는데, 결국 팔리지가 않아서 월세를 준 상태 입니다.

2년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 된다고 하는데, 이러다보면 2년내 팔리지 않을것 같아서 걱정하고 계시네요.

어찌하다보니 집이 두채가 된거지, 여유있는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대출안고 그 집을  엄마로부터 살수도 있나요?

대출갚고 월세끼고 사는걸로.

그것도 정식으로 매매가 되는건지,

부모 자식간에는 아예 매매 형성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매매가 된다면, 부모님께서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건지,

아님 오히려 증여세가 나오는건지...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은 너무 어려워요.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IP : 112.221.xxx.21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헤로롱
    '11.9.28 11:22 AM (121.139.xxx.195)

    실제 돈 거래가 있다면 매매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은행에 가서 대출자를 엄마에서 님으로 승계 받을 수 있는지 알아 보시고 대출 승계 받고 차액은 엄마에게 실제 지급하여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양도세보다 높아요.

  • 2. 가능
    '11.9.28 1:01 PM (124.61.xxx.139)

    저희는 명의이전이 좀 늦어지긴 했는데 정식 계약서 쓰고, 은행 입금내역 확인해 놓았어요.
    일단 등기 하려니까 나중에 증여세가 나왔길래 세무서에 담당직원 만나 서류 전달 했구요.
    절차를 몰라 법무사에 부탁했는데 결국 소소한 서류 내가 다 준비하는 거라 직접했어요.
    복잡한 절차 걱정마시고, 차근차근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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