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세가 2억정도 (구입시는 1억 2천) 되는 작은 아파트를 부모님이 갖고 계시다가,
다른데 집을 지으셔서 1가구 2주택이 되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아서 지은거라,
아파트를 빨리 팔아서 대출갚고 그러려고 했는데, 결국 팔리지가 않아서 월세를 준 상태 입니다.
2년내에 팔아야 양도세가 면제 된다고 하는데, 이러다보면 2년내 팔리지 않을것 같아서 걱정하고 계시네요.
어찌하다보니 집이 두채가 된거지, 여유있는 형편은 아니거든요.
그럼, 제가 대출안고 그 집을 엄마로부터 살수도 있나요?
대출갚고 월세끼고 사는걸로.
그것도 정식으로 매매가 되는건지,
부모 자식간에는 아예 매매 형성이 안되는건지 궁금하네요.
매매가 된다면, 부모님께서 양도세를 안내도 되는건지,
아님 오히려 증여세가 나오는건지...
뭐가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은 너무 어려워요.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고수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