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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때마다 집 사라고" 종부세 누구를 위한 거냐

비거주1주택 조회수 : 2,361
작성일 : 2026-08-18 10:08:47

1.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시가 20억 주택

거주 종부세. 0원

비거주 종부세 185만원 (재산세 별도)

같은 가격 집으로 이사하면 취등록세 66백에 복비 3천

양도세 외에도 비용이 1억

 

2. 비거주 공동명의 불이익 철퇴의 문제

 

2020년에 공동명의 혜택준다고 해서 취득세, 증여세 내고 150만명이 공동명의로 전환

지금와서 공동명의 가구들에게 불이익 깨알같이 적용

 

실거주자도 공정시장 가액 80프로 적용이냐

공동명의 추가 공제 포기하고 1주택자 부ㅔ공정시장 가액 적용이냐 선택의 문제

 

비거주자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리면서 공제액도 1주택자보다 작아짐

즉 양쪽뺨 모두 레프트 훅, 라이트 훅 연타로 펀치 맞음

 

 

https://youtu.be/EoKqi5Z_it0?si=_axuzIwlipVDV6EW

 

 

IP : 211.211.xxx.168
1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26.8.18 10:10 AM (211.211.xxx.168)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의견을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 받고 있다니 참고하세요

  • 2. ㅅㅅ
    '26.8.18 10:15 AM (211.234.xxx.178)

    오류고요

    비거주 공동명의 상태라도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하여 단독명의 방식으로 과세받을 수 있습니다. 1주택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한 경우는 없어요.

    '비거주자'를 임대놓고 전세사는 '비주거'로 착각하는 것 같은데 비거주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거주자(non residents)를 말합니다. 비거주자 공동명의는 단독명의 선택권이 없어요.

  • 3. ㅉㅉ
    '26.8.18 10:20 AM (118.235.xxx.92)

    이래서 해택도 예외도 주지 말아야함
    공동명의 징징대서 해택줬다 축소될것 같으니 이 난리
    해택이라는건 상황에 따라 바뀔 수도 있는거지 절대적 권리가 아님
    원칙대로 하길 바람

  • 4. 211,234닌
    '26.8.18 10:21 AM (211.211.xxx.168)

    1주택 공동명의가 단독명의보다 불리하다는게 아니라
    공동명의 하면 혜택 많이 주게 늘려서 공돔명의로 세금받고 돌리게 해 놓고
    이제 와서 대폭 깍았다가 팩트입니다.

    공돔명의 장려헤 놓고 이제와서
    1주택자가 유리하냐 니들이 판단하라고 정부에서 대놓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이런 식으로 사실의 일부를 가리고 표면만 이야기 하는 섯도 거짓말 입니다, 교묘한 거짓말좀 그만하고 다니세요.
    수치로 이야기좀 하세요,

    클릭 잘하신다면서요.
    이 글에 수치로 반박해 보시던지요,
    https://www.82cook.com/entiz/read.php?bn=15&num=4226445

  • 5. 211,234님
    '26.8.18 10:23 AM (211.211.xxx.168)

    글고 비거주자 개념은 잘못 아신 거라는데 아직도 저러고 다니네요.
    진짜 왜 저래요?
    지난번 글에도 제가 썼는데. 세법도 모르면서 아무 세법 긁어 와서,
    비거주자로 세법 법령 조회해서 아무거나 긁어 오지 마시고
    뉴스좀 보세요. 뉴스좀

    설마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 하는데 전국이 난리겠어요?
    혹시 AI댓글부대 신가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참

  • 6. 도대체
    '26.8.18 10:24 AM (211.211.xxx.168) - 삭제된댓글

    제발 국제조세 개년을 아무 곳이나 적용 시키지 마세요,

  • 7.
    '26.8.18 10:36 AM (121.168.xxx.134)

    이렇게 배배 꼬이게 만들어야 하는지
    심플하게
    제발
    민새야~너도 말을 좀 명확하게 하고
    새법도 단순하게 안될까요ㅠ

  • 8. 글쎄요
    '26.8.18 10:39 AM (175.223.xxx.41)

    설마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사람 이야기 하는데 전국이 난리겠어요?

    이직할때마다 전국구로 옮겨다니는 사람이 많을까요?
    지방에서 서울 집값 비싸니 투자개념으로 사 놓은 사람이 많을까요?
    서울에 집있는데 타 지역으로 계속 옮겨다니며 일하는 사람이
    몇%나 되길레 전국구에서 난리가 났을까요?

  • 9. 윗님
    '26.8.18 10:45 AM (211.211.xxx.168)

    서울, 경기 넓어요. 뭔소린지

    글고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거짓말 하고 다녀서 비거주자 이야기 한 거잖아요.

  • 10. 무조건
    '26.8.18 10:48 AM (175.223.xxx.41)

    물어뜯을 생각만 마시고
    취지를 보세요.
    왜 저런 정책이 나오게 된건지..

  • 11. ㅇㅇ
    '26.8.18 11:05 AM (211.36.xxx.185)

    비거주자가 외국거주자만 해당이라구요?

  • 12. ...
    '26.8.18 11:51 AM (39.7.xxx.55)

    누더기 거지같은 대한민국 세법...
    정말 기가 찹니다.

  • 13. 취지요?
    '26.8.18 2:34 PM (118.235.xxx.212)

    그럼 서울 거주한적도 취직한적도 없는 사람이 서울 집 가진 경우만 골라내면 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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