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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없는 상대평의 100% 과실문제..

.. 조회수 : 4,513
작성일 : 2011-09-27 21:36:11

빨간 신호등에 정차 되어 있는 제차를 뒤에서 밖은 사고 구요..

상대편 100% 과실이라고..경찰서 가서 조서도 다 받았는데..

상대편이 24살 학생이예요.

처음에는 상대편 부모가 모두 보상해줄것 처럼 그러더니..

갑자기 돌변해서..

아이가 미성년자가 아니니 자기한테 책임이 없다고..발뱀하네요..

전 그쪽 학생 생각해서..

최소한의 견적으로만 뽑아 보냈는데..@@

 

이럴땐 어찌하나요?..

경찰서에서는 정식으로..신고 접수를 하라고 하는데..

제 보험으로 차 수리하고 상대편이 비용 왕창 물게 하고 싶은데..(맘 상했어요..ㅠㅠ)

그러면 제 보험 수가가 많이 뛰나요?.

IP : 123.212.xxx.21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ㅇㅇ
    '11.9.27 9:44 PM (116.45.xxx.56)

    정식으로 신고접수 하시구요
    상대방이 보험이 없다면 원글님 보험회사에서 차량수리와 병원비를 부담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받아냅니다..구상권청구인가??
    원글님 잘못이 아니라서 보험숫가가 오르지 않지만
    정식으로 신고를 하지않으면 원글님이 자비로 수리하셔야 할거에요
    일단 병원에 가셔서 진단서 받으시고..인사사고가 아니면
    상대방 처벌할수 없었던거 같아요..5년전 남편이 같은 사고를 당했거든요

    대물사고로만은 절대 상대편 처벌 불가능..아마 그학생 부모도 알아보고
    그리 배째라 하는것 같은데 무조건 신고접수+병원입원하셔야 처벌이든 보상이든 가능해요

  • 2. ..
    '11.9.27 9:47 PM (123.212.xxx.21)

    헐..세상이 믿고 살수가 없네요..
    마자요.. 알아보고 돌면 한것 같네요..
    참..갑자기 돌변해서는..@@

  • 3. 비전문가
    '11.9.27 9:47 PM (118.217.xxx.83)

    아마도 상대편 부모님이 뭔가 알아보고 그리 입장을 바꾼듯 합니다.

    우선 책임보험도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봐요.
    그렇다 해도 사람이 다치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으니 돈도 아끼고 싶어졌나봐요.

    차주와 운전자의 관계를 파악하시고 차주가 부모님이면 책임을 물을 수 있구요
    몸의 이상을 호소하고 병원치료가 크게 나올 것 같다고, 후유증도 있을 것 같고 합의금도 많이 받아야겠다고 하세요.
    일단 교통사고 의료비는 건강보험에서 안해주고 가해자가 백프로 물어줘야 하니까 부담이 큽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피해보상 능력이 없으면 형사처벌 받습니다.
    경찰에 사건접수 하시면 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 금액이 열 배로 커지고 부담안하면 형사처벌 받는다고 알려드리고 대화시도 후 안되면 진짜로 접수하세요. 병원에도 좀 드러누우시구요.

  • 4. 스왙(엡비아아!
    '11.9.27 10:50 PM (118.35.xxx.4)

    님 보험으로 대물로는 처리 불가합니다.(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닌데 이쪽 과실이 없는데 민사상의 배상을 미쳤다고 해주나요?) 부모한테는 당연 책임 없고요. 운전자(차의 명의자)한테 받아내시는 겁니다 . 바로바로 경찰서 접수하세요. 바봅니까?

  • 5. 스왙(엡비아아!
    '11.9.27 10:51 PM (118.35.xxx.4)

    절차를 님의 보험사 대물 담당자한테 물어보세요 소상히 알려줄겁니다. 요새는 경찰 신고 안하고 돈으로 좋게좋게 처리하는 경우 드뭅니다. 굳이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할꺼 다하세요.

  • 6. 스왙(엡비아아!
    '11.9.27 10:53 PM (118.35.xxx.4)

    아,, 병원 입원 바로 하세요 요새는 며칠 지나면 안받아준답니다.. 모랄 리스크라해가지고..
    최소 이틀 초과하면 안됨. 바로 입원입니다. 입원한 상태로 보험사랑 상담 고고

  • 7. 스치는바람처럼
    '11.9.28 1:13 AM (221.142.xxx.133)

    상대방 차량의 책임보험 보상도 불가능한 경우인가요?
    책임보험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가입 보험이기 때문에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책임보험은 대부분 가입합니다.
    가해자측에서 발뺌을 하는 것이 책임보험에서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혹시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만약 상대방 차량 책임보험으로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라면
    대인(피해자 치료비) 보상은 정부보장사업이나 무보험차상해특약(무보험차상해는 원글님이 가입한 경우에 한함)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대물(피해자의 차량)은 원글님의 자동차 보험사에 상황을 설명하고 자차처리로 수리 가능하고
    이 경우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게 되므로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지 않습니다.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으려면 경찰서에 교통사고 접수가 반드시 되어야 하고
    보상에 필요한 서류도 준비하셔야 하니 가입하신 보험사의 설계사와 상의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 8. 스치는바람처럼
    '11.9.28 1:35 AM (221.142.xxx.133)

    참고로 덧붙이자면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하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여야만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원글님께서 병원 안 가시고 차량 수리비만 청구하니 저쪽에서도 돈 안 주고 버티려고 말을 바꾼 듯 한데
    원글님 좋게 해결하려고 하시는데 그쪽 분들이 큰 실수 하고 있네요.
    사고 후 얼마 안되셔서 입원할 수 있으면 입원하세요. 그 분들 아차 싶을겁니다.

  • 9. 원글..
    '11.9.28 9:03 AM (123.212.xxx.21)

    아침에 눈뜨자마자 답글 확인 합니다..
    댓글 달아주신 님들 감사합니다..
    에고.손떨려..
    사고 당시 옆에 타고 있던 울딸래미랑 저는 우리 놀란거 동보지도 못하고.사고낸 학생 위해 엠블란스 신고해주고 도와 주고 했는데..
    그 부모란 작자는 돈 조금 아끼려고..머리 쓰고..ㅠㅠ

    상황 어떠냐고 궁금해하길래 설명 해줬더니 울 아이가 많이 실망 하네요..ㅠㅠ

  • 10. 보험몰
    '17.1.13 9:54 PM (59.27.xxx.199)

    손해보험사나 생명보험사 모두 동일하지만

    성별, 나이 또는 직업에 따라 보험료가 모두 다르게 산출됩니다.

    또한 보험사의 예정이율과 손해율도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것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개별적으로 각 보험사를 통해 알아보는 것도 좋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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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마다 책정하는 일정 기준의 필수 가입담보와 가입금액이 다르고,

    같은 보험사 상품이라도 판매 채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에 다른 보험료 차이도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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