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1억~2억만원 연봉(10~20만불 연봉)일때
세금이 몇프로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그게 일명 연금까지 합쳐서 공제하는 퍼센테이지인지 아닌지도 궁금해서요.
한국이 한 25% 라고 들었는데 ^^;;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미국에서 1억~2억만원 연봉(10~20만불 연봉)일때
세금이 몇프로나 되는지 혹시 아시는분 계신가요?
그게 일명 연금까지 합쳐서 공제하는 퍼센테이지인지 아닌지도 궁금해서요.
한국이 한 25% 라고 들었는데 ^^;;
아시는분 계시면 부탁드립니다.
소스 -> http://www.iminnetwork.com/node/480
미국 소득세율
미국 거주인들은 개인의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소득세 보고를 마치도록 되어있다.
주식회사들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15일 이내에 소득세 보고를 완료 하여야 한다.
따라서 12월 31일로 회계연도를 마감하는 법인들의 경우 3월 15일이 법인 소득세 보고 마감일이 되는 셈이다.
현행 미국 소득세법하에서는 개인 소득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35%까지 6가지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누진세 제도 (Progressive Tax System)를 따르고 있다. 연방 소득세 징수 및 감독은
미연방 국세청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의 감독은 통상
세무 감사 (Tax Audit)를 통하여 이루어 진다.
기타 주요 세금
연방 소득세 이외에 납세자들이 알아 두어야 할 주요한 세금으로는 사회 보장세가 있다.
이 세금은 한국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봉급 생활자의 경우 2004년에는 $87,900까지의 급여에 대해 6.2%를 납부하게 되며,
자영 사업자의 경우에는 12.4%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은퇴후 의료 혜택 수혜를 위한 메디케어 세금이 부과되는 데 봉급자는 급여의 1.45%,
자영 사업자는 소득의 2.9%를 납부하도록 되어있다. 자영 사업자의 세율이 봉급 생활자의 세율보다
배가 되는 것은 봉급자의 경우는 고용주가 동일한 금액을 봉급자를 위해 납부하지만
자영 사업자의 경우는 바로 자신이 고용주이면서 피고용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