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026년 세제 개편안’에 포함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정안에 투자자들의 비판이 거세다. 국내 시장에만 투자하는 ‘생산적금융 ISA’를 신설하면서 기존 ISA 혜택을 대폭 축소했기 때문이다. 특히 개정안을 기존 가입자에게까지 소급 적용해 국민의 안정적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계약기간을 최장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한도 이월 조항도 폐지했다. 5년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다시 가입해야 한다면 절세 효과는 줄고 복리 효과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장기 투자를 장려한다는 제도 취지를 정부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다. 남은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면 소득이 불규칙한 사회초년생 등은 자금 운용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ISA 제도를 개정한 것은 해외로 나가는 투자 자금을 국내 증시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생산적금융 ISA의 혜택을 기존보다 강화했다. 하지만 투자처가 국내 상장 주식, 주식형 펀드, ETF 등으로 제한돼 해외 지수를 추종하는 ETF 투자는 불가능하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글로벌 분산 투자까지 막은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