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살 때 ㄱ씨는 40대인 ㄴ씨를 처음 만남.
성적인 관계를 맺으며... 73회에 걸쳐 9억4천만원 받음
ㄱ씨는 조건만남’이라 대가성이 있으므로 대가 없는 증여가 아니고 증여세 대상이 아니라 주장
법원은 단지 성매매 대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교제하며 금전을 증여받은 것이라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세무소가 승소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1745.html#ace04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