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일시적 1가구 2주택.... 잘 아시는 분 계세요?

조은날 조회수 : 3,066
작성일 : 2011-09-27 05:08:44

2년전에 집을 하나 구입해서 지금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태입니다.

당시에는 몰랐는데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니 2년이 지나면 1가구 2주택이 되므로

이제 취득세 추징이 나올거라는데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래서 원래 집이 10년가량 보유한 상태라  배우자에게 증여로 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있으므로

훨씬 절세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알아보라고 하는데

 

아는건 없고 어디가서 물어봐야 할지 몰라

고수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보통 이렇게 집이 안팔릴경우 배우자증여를 많이 하시나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IP : 222.106.xxx.99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미르
    '11.9.27 10:17 AM (121.162.xxx.111)

    취득세 추징 나옵니다.
    일시적 2주택의 시한이 경과하면 취득세 감면세액의 1/3을 추징합니다.

    1. 배우자에게 증여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6억원까지 배우자공제가 가능하고 그초과분은 증여세를 내셔야하구요.
    이때 증여받은 배우자가 5년이내에 양도하면 "증여재산에 대한 이월과세"로
    취득당시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고 기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따라서 5년동안은 양도하지 않아야 증여의 효과가 남겠죠.

    그리고 취득세(3.5%) 및 등기비용 등이 발생하겠죠.

    ====> 추징되는 감면세액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 계산시 적용

    1세대1주택이고 10년이상은 양도차익의 80%공제, 그리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오래된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는 많지 않겠죠.


    결론은 매매를 하실 생각이라면 배우자간 증여보다는 양도를 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는 아주 유리해 보이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626 공주의 남자,에서 이민우는? 7 질문 2011/09/29 4,559
19625 나경원 의원에 대한 것중.. 이거 다 사실맞죠 6 밝은태양 2011/09/29 3,571
19624 주식이 사흘째 올랐는데요.. 이걸로 위기 끝? 8 운덩어리 2011/09/29 3,814
19623 매일 줄넘기 하는 분~ 5 운동 2011/09/29 4,140
19622 차량 메탈스티커 제거. 3 걱정. 2011/09/29 4,165
19621 전 44...친구찾아요^^ 27 바보 2011/09/29 3,641
19620 다들 어떤 운동하세요? 22 운동싫어하는.. 2011/09/29 4,541
19619 괜찮은 숄좀 추천해주세요 나무애 2011/09/29 2,145
19618 비염으로 고생중에 지인으로부터 ... 9 비염 2011/09/29 4,212
19617 아이를 찾아요 열살. 참맛 2011/09/29 2,551
19616 주둥이 분리되는 주전자가 있나요? 2 졸지애셋 2011/09/29 2,807
19615 포인트 200넘는데 레벨 8에서 9로 강등.. dd 2011/09/29 2,295
19614 냉동고나 김치냉장고.. 실외에 둬도 괜찮은가요?? 3 질문이요.... 2011/09/29 7,120
19613 스마트폰 에이징 하러 가려는데 대리점에서 싫어할까요? 2 주인마음 2011/09/29 2,915
19612 난괜찮아.. 5 진주 2011/09/29 2,427
19611 알레르기 있는 아이침대 매트리스 대신 나무판을 까는 것 어떨까요.. 7 침대 2011/09/29 3,838
19610 윤도현 cf, ㄴㅁ~ 6 참맛 2011/09/29 2,765
19609 인터넷 오늘 검색한 사이트들 알고싶어요. 컴앞대기! 2 2011/09/29 2,155
19608 독거총각에게 선물할 핫!한 부엌 선물 아이템 조언 좀 부탁드려요.. 8 무심한 누님.. 2011/09/29 2,561
19607 세탁 후 옷감이 틀어졌어요~~~~~~~~~~ㅠ.ㅠ 6 세탁후 불량.. 2011/09/29 2,551
19606 도시락으로 파스타 스파게티 이런거도 괜찮을까요? 5 도시락으로 2011/09/29 5,206
19605 호두파이냐 떡이냐 1 질문많다 2011/09/29 2,490
19604 게임못하게 비밀번호 걸었더니, 컴터를 망가뜨려놨어요 8 인터넷뱅킹 .. 2011/09/29 3,207
19603 우동볶음...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10 클로버 2011/09/29 3,507
19602 버버리/ 막스마라 백화점 가격 아시는 분~ 1 2011/09/29 3,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