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어이없는 새 집주인

마당놀이 조회수 : 2,928
작성일 : 2011-09-26 21:49:15

제가 사는곳은  8가구가

사는 다가구 빌라입니다...즉 건물주인은 따로있고 다 전세지요

전 부모님과 셋이서 함께살다 2009년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오빠네가 엄마모신다고 집에 들어오는바람에

전 독립을해서 나왔죠

 

엄마가 너무 심약해지셔서 전 멀리못가고 한정거장 떨어진 지금살고있는 빌라로 이사를 왔어요

올 12초가  만기입니다

제가 재작년12월에 8천 전세로들어왔는데 이번에 건물주인이 바뀌면서 소문에 월세로 돌릴거라는말이 들리더라구요

 

여기 세입자들과 얼마전 얘기해보니 제가 재계약이 젤 빠르더라구요  두달정도남은 12월초..

근데 아까 앞집에 어떤 남자가와서 두런두런소리가 들리더니 조금후에 앞집아주머니가 초인종을 눌러서

얘길해보니...

 

새 주인이 와서 하는말...9월까지 집을 전세 1억5천을 준비하던가 아님 월세로 8000에 70을 준비하던가.....앞집은 무슨소리냐 우린 만기가 내년 5월이다.. 그리고 왜 다른집은 안가고 우리집에만 얘기하냐

했더니 다른집은 다 계약서가 돼있는데 이집은 자동연장이돼서 자기네 맘대로할거다...

 

참 나 이게 말이되나요..여기세입자들 다 8000 전세인데

거의 두배를 올리면서 자동연장된 앞집한테 4일정도밖에 안남겨두고 그 큰돈을 마련하라니요..

 

제가 그랬죠  난 어차피 이사나갈거지만 앞집은 내년5월이 만기면 그때까지 버티라고

내가 알기로는 (부동산에 알아보기도했고요)안쓰고 자동연장이어도 2년은 보호받는다고..

 

글쓰는중에도 옆집아주머니가 얘기하시네요..좀전에 통화했는데 안나가면 법적으로 해결할줄알라고..

 

제가 기막힌건요

계단이 1층부터도 40개가 넘는 빌라구요.. 당연 주차는 안되구요.. 25년정도된 오래된 빌라라해도

요즘 전세값이 미쳤으니까 거의 두배로 받는거 집주인 맘대로라쳐도요

 

어떻게 계약기간이  반년이상 남은 사람한테 4일안에 저런돈을 마련하라고했는지 못하겠음 법적대응하겠다고하는지

상식적인 사람들이 아닌거같네요

 

자기네가 아무리 급해도 적어도 한두달의 기간은 줘야하는게 정상 아닐까요

 

 

 

 

IP : 220.116.xxx.85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집주인 말대로
    '11.9.26 9:57 PM (121.169.xxx.249)

    법적으로 대응하면
    앞집도 자동연장되어 2년 보호 받으니 문제 없겠네요.
    집주인 임대차보호법 공부나 하시라 전해 주세요...에고...

  • 2. 마당놀이
    '11.9.26 10:07 PM (220.116.xxx.85)

    저도 순례왔어요
    대박나세요

  • .....
    '11.9.26 10:16 PM (116.37.xxx.214)

    며칠전 아침프로에 부동산 관련 사례와 질문 나오는 것을 보니
    계약기간이 1년이 넘었으면 5%내로 인상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절대 두배...아니고요.
    법적으로 해도 5%였어요.

  • 맞아요
    '11.9.26 10:23 PM (221.139.xxx.8)

    그래서 주공임대주택들이 1년지나선가 기억이 안나는데 5%씩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지인이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요.

  • 맞아요
    '11.9.26 10:27 PM (121.176.xxx.230)

    인상률이 상한선이 있어요. 계약기간 내에 인상할 수 있는 범위는 그리 크지 않아요. 법적으로 한다 하면 하라 하세요.

  • 3. 마당놀이
    '11.9.26 10:22 PM (220.116.xxx.85)

    116님 정말요?

    앞집에 알려줘야겠네요

  • 아니..
    '11.9.27 6:48 AM (114.200.xxx.81)

    그건 5% 내외가 관례인데, 문제는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져 있으면 주변 시세에는 맞추는 게 허용될 거에요.

  • 관례가 아니고..
    '11.9.27 8:58 AM (222.121.xxx.183)

    5% 관례가 아니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있는 내용 아닌가요??
    주변 시세에 맞추는게 관례구요..

  • 4. 자동연장
    '11.9.26 10:45 PM (175.195.xxx.20)

    무조건2년연장됩니다.법적으로 묵시적갱신된것이지요.2년동안 살면서 열심히 저축해서 이사하라하세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7421 머루랑 캠벨 중 어느 것이 더 맛나나요? 6 포도사기 2011/09/28 2,646
17420 부모 자식간 주택매매 2 증여 2011/09/28 5,358
17419 두드러기 이런 경험 있는분들 계세요~ 9 세상에나 2011/09/28 3,788
17418 7살 아이 데리고 놀러갈만한곳 어디 있나요 4 도랑이 2011/09/28 2,175
17417 (급질)의료매트 괜챦은거 추천바래요. 1 데이지 2011/09/28 1,462
17416 갖고 있는 한복, 저고리만 다시 맞출까 하는데요~~ (조언절실).. 8 동생결혼 2011/09/28 2,572
17415 MB 친인척 또다시 비리 13 세우실 2011/09/28 1,865
17414 경주여행 숙소 4 경주최씨 2011/09/28 2,026
17413 요양원에 계신 할머니께 보낼 선물 추천해주세요. 3 키키 2011/09/28 2,505
17412 수세미가 기름이 잔뜩 낀것 같아요 6 찝찝해 2011/09/28 2,809
17411 제가 공지영에게 반한 딱 한가지 이유.... 19 정말 2011/09/28 4,071
17410 강릉에서 회먹을 곳 4 차이라떼 2011/09/28 1,659
17409 82에서 할슈타트 사진보고, 저 할슈타트에 왔어요!! 10 가출한 엄마.. 2011/09/28 2,855
17408 30대 향수추천해주세요~ 16 놀노리 2011/09/28 3,401
17407 쓸모많은 계량컵 2 .. 2011/09/28 2,153
17406 적금 통장 어떤거 만들어 주셨나요? 3 아이들 통장.. 2011/09/28 1,644
17405 꿈에 두더지가 나왔어요. 근데 넘 무서워 소리질렀는데..어떤 뜻.. 123 2011/09/28 2,849
17404 무단횡단하던 아기엄마..-.- 어제 2011/09/28 1,490
17403 자녀분 키우신 선배어머님.... 지혜좀 주세요ㅠ 7 사춘기 2011/09/28 1,809
17402 외도여행? 5 하는게 나을.. 2011/09/28 2,111
17401 영어잘하시는분들~ 도와주세요.. 뭔소리인지 모르겠어요ㅠㅠ 6 무식이죄요ㅠ.. 2011/09/28 1,806
17400 지금 롯*홈쇼핑비타민... 비타민 2011/09/28 1,109
17399 초등 6학년 반장 엄마가 해줘야 하는 일??? 7 학교가기싫은.. 2011/09/28 5,653
17398 화장안지우고 자는 16 게으른여자 2011/09/28 4,834
17397 1주택 양도세 면제가 3년보유 2년거주인가요? 1 양도세 2011/09/28 1,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