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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다친거 보상 못 받나요??

화상 조회수 : 6,061
작성일 : 2011-09-26 16:15:47

제가 지난 주말  쭈꾸미집에서 화상을 조금 입었거든요

아무생각없이 자리를 고쳐앉다가,, 무릎이 날카로운곳에 베인거 같은 기분이 들어서 보니

칼로 긁힌거 같기도 하고 데인거 같기도 하고... 암튼 무릎 껍질이 동전만하게 벗겨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테이블 밑엘 보니, 숯불담긴 통밖에 없어서 서빙보는 분에게 물어보니

테이블 위에 조심하라고 써놨다고.... 왜 그랬냐고.... 오히려 저를 나무라네요 ㅠ.ㅠ

 

 

숯불구이 집인데, 놀랍게도 테이블 밑으로 나와있는 숯불통이 난로처럼 그대로 뜨겁게 노출되어있더라구요

숯불구이 연탄구이.. 등등 여러군데 다녀봤지만, 이렇게 노출되어있는 곳은 평생 처음이에요

 

 

그런데요 테이블위에 밑에가 뜨거우니 조심하라고 써있긴한데

저와 완전 대각선 다른 방향이어서 보지도 못했고

아주머니가 얘기하면서 보여주는데,,,, 앉자마자 세팅해준데다가 그 위에 쭈구미 쟁반이 올려져 있어서

볼수도 없었어요 ㅠ.ㅠ (차라리 얘길해줬으면 좋았을걸요)

 

 

그날은, 그냥 껍질만 벗겨진 것처럼(찰과상처럼) 그래서 그냥 왔는데요

지금 물집 잡히고 부어오르고 난리가 아니에요

이거, 약값이라도 보상 받아야하는거 아닌가 한데

불가능한 일이겠죠??

 

지금 제가 약국에서 약이랑 메디폼 사서 걍 붙이고 있거든요

병원가봐야 할까요?? 어느병원 가야하는건가요??

IP : 219.250.xxx.210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1.9.26 4:18 PM (58.238.xxx.78)

    불가능한일 아닙니다
    그음식점도 보험들었을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음식점앞의 문턱에걸려 넘어져서 손가락 골절입었는데
    그후 찾아가서 자초지종 얘기하니 보험들었다면서 보상해줬어요

  • 2.
    '11.9.26 4:19 PM (180.228.xxx.40)

    당연 보상이 됩니다. 원글의 내용대로라면 100% 보상 됩니다!
    식당과 합의를 보시구, 거부하면 구청 위생과와 소비자보호원에 진정 넣으면 재까닥입니다!!

  • 3. **
    '11.9.26 4:21 PM (58.238.xxx.78)

    지금 찾아가서 일차 얘기하시고 이차로 치료끝나면 치료비 다~청구하세요

  • 4. 원글
    '11.9.26 4:47 PM (219.250.xxx.210)

    그런데요... 일단 제가 약이랑 메디폼으로 화상입은곳 치료하고 있는데요
    병원을 가봐야할까요??
    화상 자국이 요즘나온 10원짜리 동전만하거든요
    그래서 전 약값정도는 보상받을수 있을까 했는데요

  • '11.9.26 4:55 PM (180.228.xxx.40)

    진단서를 떼세요.
    진단서 비용까지 보상 받으면 됩니다.

  • 5. 원글
    '11.9.26 5:23 PM (219.250.xxx.210)

    방금 전화해봤는데요
    보험은 들어있는데, 30만원 이상의 치료비만 보험 청구가 된다고
    그 이하로는 안된다고 하네요
    그럼, 30만원이상 만큼 다쳤어야하나?? 하는 의문이 드는데요

    그래서 그럼 음식점 차원에서 30만원 이하의 치료비는 보상이 안되냐고 물으니
    자기 아들도 화상입었었는데,,, 일주일 정도 있으니 다 낫더라며.. 좀 기다려보라네요

    그럼 내가 들인 약값도 보상이 안되냐고 물으니... 어쩔수 없이 해주겠다고,,,하면서
    가게에 오라고,, 자기가 상처 한번 봐야겠다고 하네요 ㅠ.ㅠ

    원래 이런식으로 보상해주나요??

  • 6. 스치는바람처럼
    '11.9.26 6:33 PM (221.142.xxx.133)

    영업장에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대부분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무조건 배상액 전액을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금액을 보험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데
    그 식당에서 가입한 보험의 경우 그 금액이 30만원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식당과 보험사)들 입장인 것이고 식당에서 부주의하게 관리를 하여 손님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 식당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상해야 하겠죠.
    자기 아들 화상이야 자기들 일이니 병원을 가든 말든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원글님은 식당 가서 얘기하고 치료 받으신 후 치료비 청구하세요.

  • 7. 버버리다이어리
    '11.9.27 12:30 AM (112.172.xxx.213)

    화상입으면 즉시 공기와의 차단을 막아주시고 열을 식혀주시는게 급선무에요.

    응급치료먼저 끝내신후 피부과가서 치료받으시고 보상문제는 생각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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