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간집이 주상복합인데 노후화 및 관리소홀로 경첩부분이 떨어져서 내려 앉아버렸어요.
우선 고정되게만 고치는데 15만원 들었고
부품이 없어서 완전히 못고치고 시스템 창호로 그부분을 교체하는데만
견적 뽑아보니 200만원 내외더라구요.
잔금 치르고 일주일만에 이렇게 됐는데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니 전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수리비 및 가치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지금 이렇게 된지 3주가 지났는데
저희집이 확장한집이라 벌어진 창틈에서 찬바람이 쓩쓩 들어오고 있어요.
날씨 추워지기전에 하루라도 빨리 고쳐야 하는데
부동산에서는 아직 전주인에게 말도 못전한 상태...
자기네가 직접 봐야 전주인에게 말을 할 수 있을거라나...
제가 직장 다니고 주말에만 집에 있는데 지난토요일에도 저희집에 와서 보라고 했더니
바쁜일이 있다고...
제 짐작에는 전주인에게 말하기 껄끄러워서 핑계대는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경우 부동산이 중간에서 일처리 해주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전주인에게 얘기하고 돈 못준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하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세상일이 모두 법대로만 되는게 아니던데
법률구조공단 답변이 전주인 책임이 맞고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다는 답변이면
제가 창문 수리비를 100% 받을 수 있을까요?
집 계약하면서 느낀점으로는 전주인이 돈 못준다 할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