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보고 알아봐 달라고 해서요.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소액때문에 경찰서에 신고했더니 경찰서에서 법원가기전에 알아서 해주더라구요.
3번에 결처 다 받았어요.빌린사람이랑 경찰서에서 만나기도 했구요.
세금낸 보람을 느낀다고 했어요;;;
동생은 개인이 아니라 카드사 상대인데...어찌 될지 모르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2~3회면 끝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해
조정으로 끝말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그런가요...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