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인데요, 3층 방을 대학생에게 월세로 놨었는데,
한 6개월이상 연락두절이예요. 월세는 물론 공과금도 못받아서..
받을 비용이 이제 제가 돌려줄 보증금 금액정도 되었어요..
그 학생 어머니집으로 전세계약서에 주소가 남겨져있긴한데..
짐을 다 빼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겠다고 그쪽으로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도움말씀부탁드려요..
다세대주택인데요, 3층 방을 대학생에게 월세로 놨었는데,
한 6개월이상 연락두절이예요. 월세는 물론 공과금도 못받아서..
받을 비용이 이제 제가 돌려줄 보증금 금액정도 되었어요..
그 학생 어머니집으로 전세계약서에 주소가 남겨져있긴한데..
짐을 다 빼고 다른 사람에게 세를 놓겠다고 그쪽으로 내용증명만 보내면 되는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어찌해야할지를 모르겠네요..
도움말씀부탁드려요..
원글님 맘대로 짐 빼면 위법이예요. 절차 밟으시고 명도소송인가 하셔야 할거예요.
법무사하고 상담해보세요..
다른건 잘 모르겠고 짐 빼면 위법이니
학생 보호자에게 우선 연락해야할듯하네요
저번에 TV에서 봤는데요 월세 밀리는거 보증금 깔때까지 그냥 두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월세 밀릴때 그때그때 독촉해서 받아야 월세사는 사람도 어떻게라도 딴데쓸거 안쓰고 월세 마련하려고 노력이라도 하는데 보증금에서 깔 생각으로 집주인들이 몇개월씩 방치하면 월세사는 사람은 그나마 있던 목돈도 다 까먹고 진짜로 어디 갈데도 없어져서 막나갈수 있대요. 서로를 위해서 매달 월세는 독촉이라도 해서 받으셔야 해요.